평생교육기관 학위취득 차별 없앤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평생교육기관 학위취득 차별 없앤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에 법령개정 요청

^^^▲ 난치병어린이돕기
ⓒ 교육인적자원부^^^
앞으로는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평생교육기관 졸업자 약 7만3000명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교육을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을 전면 시정키로 하고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 및 법제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해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을 통해 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평생교육기관 졸업자들은 간호조무사, 가정폭력 상담원, 관광안내사 등 각종 자격증 취득시 차별을 받아왔다.


실제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경우 현재 실업계고 간호학과 졸업자, 간호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고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평생교육시설 간호학과 졸업자의 경우 응시기회 조차 없어 이들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졸업 후 별도로 학원을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가정폭력 상담원 △항공 정비사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관광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 관리사 △사서 등 자격증 취득시 대학·전문대학 및 고교졸업자에 대해서만 자격증 취득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등 평생교육 학위취득자는 차별을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본격화돼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차별조항 등이 사라지면 평생교육기관 졸업 후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취득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