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처럼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려는 것은 부동산투기가 강도ㆍ절도ㆍ도박보다 더 나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강도ㆍ절도의 폐해자는 강도ㆍ절도를 당한 당사자에 국한되지만 부동산투기의 피해는 전 국민과 국민경제에 미치며, 도박은 참여한 사람만 피해를 보지만 부동산투기는 가담하지도 않은 국민들 모두에게 폐해를 끼치기 때문 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시각이다.
또 부동산 가격상승은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해 소득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는 사회’를 불가능하게 하여 사회전반의 보편적 정의감을 해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4일 분당ㆍ용인ㆍ과천 일대와 강남 일부지역의 투기혐의자 457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이어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2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아파트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분당ㆍ용인ㆍ안양ㆍ창원 등 4~5월중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된 266개 단지로 전국 13,129개 아파트단지의 2.03%에 해당된다.
조사대상 인원은 투기발생지역 아파트 취득자중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취득혐의자 등 652명이며,「부동산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투기혐의자 104명도 포함되었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 등 일부지역의 대형평수 아파트값이 급등한 원인의 하나는 앞으로 대형평수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빌미로 투기적 가수요 취득자가 가세한데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국세청은 취득자의 과거 소득이나 재산 양도대금으로 보아 취득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의 원천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해당 아파트의 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추적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관련 사업장이나 기업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사업장과 기업도 함께 조사를 실시하며, 취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재산변동 상황도 함께 검증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대출규정을 위반한 과다대출 금융기관과 위반자는 금감원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6~7월중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지역과 조사대상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창원 시티세븐 분양권도 조사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1060세대가 분양된 창원 시티세븐에 4만632명이 청약해 38:1의 경쟁률을 보이고, 청약증거금만 1조5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분양권 투기가 우려되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티세븐은 분양계약 현장에 서울 등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가 10여대에 달하는 등 떴다방과 전문적 투기세력이 가세한 것으로 보이며, 당첨자 발표일인 6월 15일 기초 프리미엄이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은분양계약자 명단을 수집해 타인명의로 여러 채를 분양받은 투기세력 등을 중점 색출하고 분양권 전매자를 정밀분석하여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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