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충청권 기업도시토지거래내역 빈번거래자 국세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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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충청권 기업도시토지거래내역 빈번거래자 국세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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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거래자, 특이거래자 54,966명

건설교통부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수도권, 충청권 및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토지를 거래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빈번 거래자 등 특이거래자 54,966명의 거래내역을 6월17일 국세청에 송부했다.

조사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전역과기업도시 후보지인 전남 해남, 영암, 무안과 광양, 경남 하동, 사천, 강원 원주, 전북 무주등이며, 조사대상 토지는 농지(전, 답)와 임야, 나지 등이다.

이번 조사는 신도시 개발,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투기의 성행이 우려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당해 지역에서 ① 2회이상, ② 3천평이상 토지매입자 또는 ③ 경제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토지매입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투기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④작년 9월에 조사한 특이거래자(52,544명) 중 수도권, 충청권에서 다시 토지를 매입한 사례도 분석하였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⑤ 2회이상 증여를 받거나 증여를 한 사례도 포함하였으며, ⑥ 주요 개발사업지역(26개)에서 2회이상 매도한 경우도 분석하였다.

26개 지역을 보면 김포, 파주, 성남, 화성, 천안, 아산, 공주, 연기, 논산, 계룡, 당진, 서산, 예산, 태안, 청원, 청주, 충주, 해남, 영암, 무안, 광양, 무주, 하동, 사천, 창녕, 원주 등으로 분석 결과, 지난 9개월동안 조사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모두 174,829명으로 총 160,972건, 679,186천㎡(20,545만평)를 매입하였으며, 이중 2회이상 매입자는 28,860명으로 매입건수는 63,816건, 매입면적은 243,618천㎡(7,369만평)로 나타났다. 3천평이상 매입자(동 기간중 매입한 토지면적의 합이 3천평 이상인 자)는 모두 12,216명이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는 모두 328명이 364건, 1,310천㎡(39만평)의 토지를 매입한 걸로 나타났다. 작년 9월에 조사된 52,544명중 조사지역에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모두 6,316명으로 매입건수는 9,543건, 매입면적은 46,348천㎡(1,402만평)이었다.

증여에 의하여 토지가 거래된 건수는 19,640건(116,600천㎡, 3,527만평)이었으며, 이중 2회이상 증여를 받은 자는 1,693명, 2회이상 증여를 한 자는 2,801명이었으며, 26개 개발사업지역 등에서 2회이상 토지를 매도한 자는 모두 11,597명으로 매도건수는 30,539건, 매도면적은 110,017천㎡(3,328만평)이었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① 2회이상 매입자 28,860명, ② 3천평이상 매입자 12,216명, ③ 미성년 매입자 328명,④ 지난번 조사자중 추가매입자 6,316명, ⑤ 2회이상 증여취득자 1,693명 및 증여자 2,801명, ⑥ 26개지역에서 2회이상 매도자 11,597명 등 총 63,811명이 조사되었으며, 항목간 중복을 제외하면 모두 54,966명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형을 보면,’04년 7월부터~’05년 3월까지 2회이상 매입자는 28,860명이고, 3천평이상 매입자는 12,216명,미성년 매입자는 328명,04.9월 조사자중 추가 매입자 6,316명 등 합계(중복 제외) 54,966명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특이거래자들의 명단과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송부하였으며, 이중 증여거래자 명단은 각 시.군.구에도 통보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증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할 계획이다. 허가제를 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들의 토지 사기매매 등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전국 주요지역에서 이루어진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일단의 토지를 분할 또는 지분형태로 다수인과 거래한 내역”을 색출하고, 이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매월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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