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건수는 서울의 강남이 4건이고 강동 5건, 송파 1건, 서초 2건 용산 2건, 분당 4건, 용인 1건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대부분으로 사례를 보면,강남의 D아파트 경우 14억원을 13억원으로 신고했으며, 분당 P아파트 54평형 의 경우 8,7억원을 8,1억원으로 신고한 경우 등으로 과태료는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에 따라 취득세의 1배에서 5배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거래계약서.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18건을 국세청에 조사의뢰 하였는데, 국세청에서는 해당자에 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최고 취득세의 5배(즉, 주택가격의 10%)까지 부과 하게 된다.
정부합동조사반은 아울러, 허위신고 거래를 조장.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1명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도 건교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병행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강도 높게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지난 5월중에 신고된 혐의가 짙은 약 100여건에 대하여는 오는 7월중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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