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농지를 약 30여년 전 취득한 이래로 제가 25년 정도 경작을 하고 조카가 틈틈이 5년 정도 경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근 계속 8년 동안 본인이 경작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거경작기간도 통산하는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시지역(군・읍・면지역 제외)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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