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일본이 저지른 명성황후 시해를 옹호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글을 올린 작가가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검 형사9부(신남규 부장검사)는 인터넷을 통해 명성황후를 비방하고 시해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작가 김모(39)씨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중순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7월 모 인터넷 사이트에 친일(親日)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미친 불여우 민비를 한국인들은 무슨 자주 독립의 순교자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 이런 나쁜 0을 조용히 없애버린 일본의 처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라는 취지 등으로 명성황후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판에 올린 혐의다.
김씨는 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민영환, 조병세, 홍만식, 이상철, 김봉학, 이한응 등이 일본에 대한 항거차원에서 자결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씨 종친회에 의해 고소당한 김씨에 대해 검찰은 한때 외국과 내통,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는 외환유치죄 적용을 검토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으며, 김씨가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모아 올초 발간한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phillife@yna.co.kr (끝)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