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공개 절차도 ⓒ 경기뉴스타운^^^ | ||
‘행정정보공개제도’에 있어 행정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잇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행정정보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은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정보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에 있다.
^^^▲ 수원시청 ⓒ 경기뉴스타운^^^ | ||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자료를 요청하면 공공기관에서 늘상 하는 말이 있다.
“정보공개 청구하세요”
경기뉴스타운에서는 지난 4월 6일, 경기도의 수부도시를 자칭하는 수원시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코자 수원시와 수원시설관리공단간에 기 체결한 바 있는 관리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사본을 청구한 바 있다.
수원시와 시설공단간에 체결한 위탁사무로는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상담실,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연화장, 체육회관, 운동장, 역전지하상가, 재활용선별, 쓰레기봉투 판매, 화산 체육공원 등이 있다.
총무과 담당자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신청한 이 청구는 접수 3일후인 해당 부서별로 통보하였다고 한다. 정보공개법상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한편, 법정 기일(청구일로부터 15일)내에 통보가 오지 않아 총무과에 확인(4월 29일)한 결과 체육청소년과만 통보하고 나머지 부서에는 통보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지체된 경위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고 담당자는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체육청소년과가 주관부서인 줄 알았다"면서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실수를 사과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부랴부랴 해당 부서마다 뒤늦게 통보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조차 법령상 절차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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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 주무부서가 이러니 타 부서에선 더 말할게 없다는 생각은 현실로 다가왔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통보를 받은 부서 중, 체육청소년과와 환경사업소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부서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제3자 의견 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청소행정과의 경우, 공개 결정일이 훨씬 지난 이후 비공개 결정 통보를 해 왔다. (사진)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제3자 의견 청취 결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것.
이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사유로 내 세우는 대표적인 규정중 하나이다.
이번 경기뉴스타운이 정보공개 청구한 사안에 대해 수원시가 비공개 결정한 규정은 동법 제 9조<비공개 대상 정보> 중 1항의 7이다.
이 규정을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적시돼 있다.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설령 개인정보라 할지언정 사안에 따라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하고는 부분공개 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무가 민간에 위탁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단이나 지방공사 같은 공법인의 경우, 그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
실제 공단, 공사같은 공법인은 공기업법상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 한다는 명목하에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시민의 세금으로 각종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수원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연화장, 체육공원, 재활용선별, 쓰레기봉투 판매 등의 사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은 수원시가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보하자 이를 모두 비공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역시 시설공단의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이자 공법인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소위 캥기는 것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비공개 요청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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