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4월 2개월 동안 본부와 소속기관의 약 200여개 단위사업을 분석해 부조리에 취약한 5개 유형 11개사례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관행적부조리에 취약한 주요 유형은 직무와 관련된 강의,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과다한 수당을 받는 유형을 비롯해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유형, 민원처리와 관련된 취약유형, 감사,인사, 예산업무와 관련된 유형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부패방지위원회 조사에서 대민업무가 있는 32개 중앙부처 중 8위의 청렴도를 보이는 등 중앙부처 중 상위에 속할 정도의 투명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지부는 관행적부조리 근절대책으로 직무와 관련된 자의적 금품수수자는 지위와 금품의 규모 여하를 불문하고 인사조치하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관행적부조리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는 관행적부조리 대응 역량 강화방안 등도 포함시켰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대책은 6월 한 달 동안의 자정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팜뉴스 김아름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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