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표지(이정·경계·방향·노선표지 등)는 지자체 또는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며 교통안전표지(주의·규제·지시·보조표지) 는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한다.
충남경찰청에서는 정비 기간에 교통안전시설물 중 설치장소·위치가 잘못되어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는 시설물, 안전표지와 노면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시설물, 불필요하게 중복 설치된 시설물, 퇴색 또는 노후·훼손된 시설물,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를 정비하게 되며, 도로표지 등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교통시설 중 도로신설·폐쇄, 행정구역 변경 등 변화한 교통환경과 달리 종전 이정표 등 도로표지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시설물, 영문표기내용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맞지 않는 시설물, 엉뚱한 곳에 설치되거나 방향표지의 불명확 등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시설물 등을 파악한 후 도로관리청 등에 통보 및 협조하에 적극적인 시설물 정비를 하게 된다.
또한, 여름철을 맞아 가로수 및 수목 등이 무성하게 자라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를 가려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도 정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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