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 경찰서는 13일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 선적인 90톤급 중국어선 노영어는 이날 새벽1시께 우리나라 영해를 2.5마일 침범해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26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다 경비중인 제주해경 경비정에게 검거됐다.
이들 중국어선은 불법으로 멸치 20상자를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해경은 이들 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영해침범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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