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이재오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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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이재오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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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적이나 작은 도적이나 도적은 똑 같은 도적일 뿐

▲ ⓒ뉴스타운

힘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 평범한 보통 국민은 부정부패와 비리가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평소의 로망이다. 국민은 올바른 정치인이 많이 등장하여 부정부패 일소에 앞장서는 모습과 비리를 근절하는데 모범을 보여줄 것을 늘 소망한다.

마침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른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면 집권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나서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일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권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런 광경일 것이다.

그런데 박수를 치고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집권 여당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황망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나섰다면 여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마땅한 일인데도 왠일인지 엉뚱한 소리가 들려온다. 마치 도둑이 제발이 저린 것과 같은 소리가 야당인 새민련이 아니고 여당 일부에서 나온다는 것이 희한한 일이다. 여당 내에서 딴소리가 나는 진원지를 보니 과거 친이계들이 그 중심이다. 이재오가 앞장서고 친이계 수하들이 추종하는 형식이다.

이재오는 이명박 정부를 정면 겨냥하는 기획수사라며 이 총리의 담화는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기업비자금, 공적문서유출 등 네 가지라고 단정해서 말했다. 이명박 정부시절 한자리 했던 어떤 인간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기가 막히는 소리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부류들은 바로 이재오를 비롯한 친이계들이다.

부정과 부패가 있는 곳에 사정(司正)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정이 있는 곳에 부정부패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범죄의 순환구조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불법과 비리가 확실한데도 못 본채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이미 정부의 기능을 상실한 무정부상태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과연 이것이 기획수사인지 한번 보자. 570억원에 불과한 공군전자훈련장비( EWTS) 사업비를 1000억원 정도 된다고 부풀려 놓은 뒤,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면서 적정가에서 510억 원을 더 받아 챙겨간 회사가 있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연구도 하지 않았고 엄청난 차액인 510억원을 꿀꺽 삼키며 착복했다면 이 회사는 벼룩에 간을 빼 먹는 행위와도 같아 회사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개인 간에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형사소송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도 당연히 뒤따르게 마련이다. 만약 이재오가 이런 회사에 당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 거렸을 정도로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 회사는 가격을 속여 폭리를 취한 게 아니다. 국가를 상대로 파렴치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면 그것은 곧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방산업체 일광그룹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였다. 막대한 국민세금이 개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구속되었다.

이규태 회장과 공모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대금을 부풀린 혐의로 예비역 준장인 권 모씨에 대해서도 특경가법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니 이재오의 눈에는 이것이 기획 사정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이런 불법 행위도 덮어놓고 눈을 감으라는 말인가,

일광공영이라는 회사는 무기중개업체로 2002년 터키 하벨산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방위사업청과 하벨산 간 계약을 중개하는 등 김대중 정부 시절 급성장한 회사로 알려져 있으니 급성장한 배경에 정치권과 어떤 연계 고리가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이 회사는 지난 2009년에도 러시아무기도입 불곰사업 비리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으니 상습법인 셈이다. 누군가가 뒤를 봐준 세력이 있다고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방산비리를 일으킨 업체가 비단 일광공영 하나 뿐은 아닐 것이다. 상당한 숫자의 업체가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도 다를 바가 없으니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불문하고 연루된 별이 수십 개가 별똥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런데도 기획수사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 설상 기획수사라고 해도 부정부패가 있는 곳에 사정(司正)의 칼날이 가는 것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일 뿐이다.

방산비리 말고 비리사건은 또 있다. 일각에서 대기업 표적수사라고 지적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사건을 보자. 200억 원대 비자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 등은 지난달 경찰의 수사에 의해 입건되어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건이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베트남에서 건설공사를 하며 2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업무상 횡령혐의로 포스코건설 박 모(52) 전 동남아 사업단장을 지난달 28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힌 바도 있었으니 표적수사나 대기업 길들이기 수사가 아닌 것이다. 또한 포스코가 경영을 어떻게 했기에 불과 몇년 사이에 현금성 자산 3조원이 증발되었는지도 밝혀야할 사안이다. 이런데도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할까,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의 인수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까지 떠안아 1조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감사원과 시민단체가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조사 1부에 재배당 시켜 수사를 검토 중이다. 또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관련된 자원외교 고발 건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자원투자의 속성상 단기간에 투자의 효과를 검증할 수는 없으나 명백하게 실패한 투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특히 막대한 금액의 투자 손실을 초래한 배경은 무엇이며, 정책과정상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전 정권의 권력실세와 연계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자 권한인 것이다.

수사의 목적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이재오는 "부패청산이 특정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되고 큰 도적이 작은 도적을 잡는 것으로 명분을 삼아서도 안된다"고 마치 새민련 대변인과 같은 말을 하여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오의 발언은 핀트부터 빗나가 있다. 큰 도적이나 작은 도적이나 죄 값의 경중(輕重)만 달리 할 뿐, 도적은 똑 같은 도적일 따름이다. 특히 국민세금으로 도적질 하는 자는 개인기업의 대표가 저지르는 비리와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 그러므로 국민세금으로 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큰 도적이든, 작은 도적이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수사를 하다보면 의외로 월척을 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유탄을 맞는 정치인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떳떳하다면 그 어떤 사정(司正)의 선상에 올라도 당당할 것이고, 비리혐의자는 그 어떤 핑계를 대며 주절거려도 형사책임에서 결코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부정부패 척결에서 뒤가 캥기는 정치인이 있다면 입을 다물고 쥐죽은 듯 조용히 있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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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 2015-03-16 14:12:49
이재오 말에 의하면 큰도적은 박근혜를 일컫는 것인가?
기가막혀 쌈지뜨고 코수술 할 놈이로세
이늠이 말하는 큰도적이 언놈인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더 사자방 비리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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