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소위up계약서,down계약서 라는 허위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A :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시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시 매매계액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 비과세규정 미적용시의 양도소 득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채액 중 적은금액.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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