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는 각 차량마다의 지정차로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가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모른 체 하며 지정차로를 위반하고 있다. 이를 경찰관에게 단속된다면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함께하게 된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성인이라면 모르는 것은 무조건 손해, 아는 것은 힘이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세부적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로 정의하고 있으며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편도 4차로인 경우, 4차로에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가 통행하고 3차로에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2차로에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가 통행 가능하다.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다. (승합차의 기준을 탑승자 수로 보면 소형이 15인 이하, 중형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고 대형은 36인 이상이다.)
고속도로 4차로 중 1차로에서 트레일러 화물차가 느리게 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차량으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지정체가 발생하고 갑작스럽게 밟은 브레이크로 추돌사고가 다수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화물차는 뒤의 사고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떠나버릴 것이다. 이렇듯 고속도로 지정차로가 지켜지지 않고 운전자가 운행하고 싶은 차로로 주행한다면 고속도로 내에서의 안전은 더 이상 없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1만대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또 5년 후에는 2,50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높아지는 자동차 등록대수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혈관인 고속도로는 그만큼 바빠지고 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는 선택이 아닌 서로의 안전을 위한 생명의 약속이다.
[글 /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제2지구대 경사 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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