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장기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신풍호가 실제 일본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조업의 증거자료도 없는데다 신풍호도 이같은 조업사실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은 경비함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선원 10명을 타고 있던 신풍호는 지난 1일 새벽 0시15분 부산시 기장군 대변 동방 31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일본 순시선에 적발됐다. 신풍호가 피신하는 과정에 일본 순시선 요원이 배에 올라탔고, 신풍호 선원 1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긴급히 출동한 우리 해경 경비정 251함이 새벽 1시 55분 신풍호를 발견하고, 나포를 막기 위해 신풍호 왼쪽에 밧줄을 던져 경비정과 연결시켰다.
이후 우리 해경은 250t급 2척과 부산해경 소속 1천500t급 등 모두 6척의 경비정을 추가로 투입했으며, 일본도 당초 2척이던 순시선을 3천t급 대형 경비정을 포함, 모두 7척으로 늘려 긴장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상태. 현재 양측은 신풍호의 처리문제를 두고 장시간 협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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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두 나라는 우리 어선의 일본 수역 내 불법 조업 여부를 둘러싸고 해상 대치 속에 30시간 이상 계속된 협상을 타결했다.한국과 일본은 신풍호를 둘러싼 선상 협상을 2일 오전 타결했다. 이에 따라 34시간 동안 계속된 한일간 해상대치 상태가 풀렸다.
일본은 순시선을 이날 낮 12시에 철수하고 대신 신봉호는 한국 정부가 조사해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신풍호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사실과 일본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신풍호는 일본의 국내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50만엔의 범칙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일측에 보증서를 작성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불법 조업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조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불법조업의 경우 수억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50만엔을 지불하기로 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신풍호와 선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명분을 얻는 대신 일본은 신풍호의 불법침범과 도주 사실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물리기로 해 실리를 얻은 셈이다.
한일 양측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문제로 더 이상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양국 정상까지 나서 원만한 해법을 적극 모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