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 "당시 고문의 배후로 자신을 지목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서울지검장 임휘윤 변호사 등 당시 수사 간부 및 검사 4명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 서울지법에 낸 사실이 11일 알려졌다.
정 의원은 소장에서 "지난 85년 당시 이근안씨가 김근태 의원을 고문한 것에 대해 경찰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들은 마치 본인이 김근태 고문사건의 배후인 양 근거없는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근태씨 고문사건'은 85년 당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의장이었던 김근태 의원이 서울 남영동 분실로 끌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근안씨에게 20여일간 고문을 당한 사건이다. (끝) 2003/02/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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