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이륜차 운전시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경찰서, 이륜차 운전시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안전모 착용 생활화로 교통법규 준수

▲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윤치원 ⓒ뉴스타운

몇 년 전 인기 걸 그룹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춤을 추며 부른 노래가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당시 걸 그룹 멤버들은 안전모 착용에 대해 처음엔 무겁고 불편했으나 적응이 되니 쓸 만하다고 답한 적이 있다.

도로교통법에 근가가 있으며 이륜차를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을 지켜주는 기능을 하는 안전모도 대부분 사람들은 착용에 대해 불편해 하거나 착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위반자에 대부분 안전모착용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집에 두고 왔다거나 목적지가 바로 코앞이라는 등 이런저런 변명으로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모착용율은 일본 99%, 독일 97%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율인 70%로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연중 이륜차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약 2.7배 높고, 사망자의 35.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머리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7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이륜차 자체가 상대차량이나 스스로 운행 중 도로에서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고 그대로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가 몸 자체에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륜차 교통사고에는 주로 머리와 목 부분의 신체손상이 가장 크며, 특히 머리손상은 가장 치명적이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같이 충돌시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백이나 앞 범퍼 그리고 생명띠인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할 안전장치다.

경찰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나 한꺼번에 모두를 근절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륜차 운전자 대부분은 아예 안전모가 없거나 있어도 착용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안전모 착용 생활화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생명을 바꾸는 어리석은 판단이 없길 바란다.

[글 /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윤치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