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산자부 산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수행하며, 첫 번째 신청접수는 5월30일~6월10일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검증시스템(http://certi.remko.or.kr)을 통해 실시된다.
산자부는 6월13~25일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 이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ASP사업자 포함), 중계사업자, 솔루션사업자 등이며, 심사기준인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2001년부터 4년간 업계의 합의를 통한 표준화 작업을 거쳐 KEC(산자원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서 제·개정한 바 있다.
한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인증 시행에 앞서 올 4월에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시범사업에는 총 6개 업체가 참여, 그 중 5개 업체(신용보증기금·조달청·한국물류정보통신·전자증명원·LG-CNS)가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시범사업을 통과한 5개 업체는 6월 시행되는 인증사업에서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또 국내 최초로 시작되는 전자문서 인증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업계,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기준에 부합됐다고 판단할 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 이은호 전자상거래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인증사업은 국내외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각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개별적으로 개발·사용함에 따라 호환이 안되던 부분을 해소시켜
앞으로 전자문서의 이용이 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난해 업계에서 약 30억장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됐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는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
다"고 지적하고 "이번 인증사업의 시행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이용이 10%만 증가하더라도 약 2천억원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은호 과장은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기업간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이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종이 없는 비즈니스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표준에 근거한 검
증방식을 부가적으로 도입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높여 범용성을 증대시키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전자문서의 유통을 확산함으로써 국내 e-비즈니스 표준화 기반을 조기에 정착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02-2110-5155 (knpp@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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