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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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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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화재 등 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제도에 적극 동참 당부

▲ 서산소방서 이일용 서장 ⓒ뉴스타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세월호(14.04.16) 사고에서부터 고양종합터미널화재(14.05.26/69명 사상),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14.05.28/21명 사망),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2014.10.17/16명 사망), 담양 펜션화재(14.11.16/4명 사망), 지난 1월 10일 사망자 4명, 부상자 124명이라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 의정부 아파트화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생명을 앗아가 우리 국민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일이 유난히도 많아 가슴 아픈 상처의 한해가 아니었던가 싶다.

이런 대형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 국가는 여러 방면으로 화재예방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제도 도입 ▲글로벌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피난안내도에 외국어 표기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제도 도입화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의무▲공사장에서의 안전시설 보완을 위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정립 등 다방면으로 추진하여 재난(災難)를 예방(豫防)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제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방화관리자'라고 불리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바꿈으로써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항시 작동되는데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강화되고 있다.

과거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1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단순한 등급의 분류만으로는 안전관리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고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물 규모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건물 규모에 따라서는 연면적 1만 5천㎡이상 대상은 1만 5천㎡마다 1명씩 선임하여야 하고 아파트 경우에는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하여야 하며, 건물운영형태에 따라서는 숙박, 의료, 노유자, 수련시설, 공동주택 등 야간, 공휴일 소방안전 관리자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1명의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이 필요하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간은 기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대상물은 2015년 1월 8일부터 3개월 이내 선임해야 하며,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자격시험 불합격자) ▲ 안전관리, 화공, 에너지,전기,기계, 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되는 건축물에서 5년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근무한 경력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예정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토록 사전 지정 후 선임

이와 같이 소방관련 법령 강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와의 역할 분담도 중요해졌다.

하지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제도를 안내하면서 많은 민원인들의 불만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안전에 대한 노력은 관계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으로만 생각하고 꺼리는 경우가 많다. 안전은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쉽사리 체득할 수 없는 부분인 탓에, 우리 생활영역 전반에서 제외하기 쉬웠고 경제논리를 이유로 희생당하며 비용절감의 손쉬운 대상으로 매몰되어 왔던 것은 아닌지 깊이 판단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편안함이 있을 때 위험을 생각해야[居安思危]’할 때가 된 것이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의 소리만 하고 남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하며, 안전 불감증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남은 물론 나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날이 다양한 건물과 새로운 업종이 증가하면서 자율소방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인만큼 국민 모두가 화재 등 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제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글 / 서산소방서 이일용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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