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지난 수개월간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를 조사하면서,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무책임성을 목도해왔다. 그 결과 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수익에 급급하고 민간건설업자는 이를 이용해 기금을 가로채는 데 조금의 주저도 없었음을 밝혀낸 바 있다. 이번 청주지검의 조치는 바로 민주노동당의 조사내용이 사실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2005년 4월 현재 전국 민간임대아파트 중 약 12만 가구가 부도가 나 임차인들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잃고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그런데 그간 민간건설업자의 불법을 밝혀내 처벌한 경우는 직접적인 기금유용이 아니라 뇌물수수 사건(경남 양산장백아파트: 사업자와 양산시장이 뇌물수수죄로 구속) 이외에는 없다. 이것은 사법당국과 행정당국이 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너무나 무심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제라도 검찰은 모든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주택기금 유용 여부를 조사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 법원은 검찰조사가 끝날 때까지 경매과정에 있는 모든 부도임대아파트의 경매를 연기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끝>
2005년 5월3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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