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무시하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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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무시하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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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보해도 민원처리규정만 들먹여

^^^▲ 금융감독원 전경
ⓒ 뉴스타운^^^
요즘 주식시장이 종합주가지수가 960선에 안착하고 대기자금이 넘쳐나는 등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내부자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자거래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처벌이 극소수에 거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심지어 내부자 거래 위반을 제보했음에도 내부 민원처리규정을 내세워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할일을 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1년 11월경 상장폐지 된 해태제과(00310)의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해태제과 소액주주운동본부'(www.htbulmae.com)의 모 회원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내부자 거래 금지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인지 금융감독원에 내부자 거래의혹을 제보했어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안했다”며 “내부자 거래 위반의혹이 제보되면 해당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일차 조사하고 내부자 거래로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 등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다른 혐의와 연관돼 검찰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내부 민원처리 규정)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01년 당시 해태제과 주식은 11월경 상장폐지 됐고 해태제과의 주거래은행으로 해태제과의 처리를 좌지우지했던 조흥은행은 자신들이 출자전환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백 4십여 만주 전량을 그 해 1월경에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팔아 넘겨 상장폐지 시 입을 손해(상장 폐지 시 가격 10원, 매도 가격 1,000여원)를 개인투자자에게 떠 넘겼다”며 “이 때 보유주식을 비싸게 매도하려고 해태제과가 엄청난 가격에 매각되는 것처럼 가격을 올리는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했다고 증권감독원에 수차례 제보를 했었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내부자 거래’에서 ‘내부자’란 상장 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또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승인, 허가, 지도 감독 기타 등의 권한을 가지는 자,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내부자거래는 상기에서 정의하는 내부자가기업의 내부정보(미공개)를 가지고 주식이나 기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래를 행한 것을 말한다.

내부정보(미공개)는 기업의 손익이나 새로운 사업, 회사의 매각 처분, 상장 페지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정보를 의미한다.

증권거래법상 내부자 거래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그 3배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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