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국토계획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업경영용이나 농업경영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거주지요건을 광역시의 군지역(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도 일반 군지역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광역시에 속하는 군지역에서도 6개월이상 당해 군에 거주하여야 임업경영용임야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역간 형평을 기하고, 광역시 주변 임야 등에 대한 사실상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는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광역시의 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동일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개정 법령에 의하면 당해 군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인정되게 된다.
거주기간 요건도 토지소재 시.군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자로 강화 하여 토지취득을 위한 위장전입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으며, 허가토지의 사후이용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시 허가권자는 허가 당시의 토지이용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는 앞으로 법령개정을 통하여 강화될 과태료 등 처벌에 따른 쟁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이번에 새로 개정된「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사전에 토지투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의 수립 등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대상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극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였고, 개발계획수립, 도시계획입안 등 토지시장을 자극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등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에는 사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토지투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된 토지의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수용당시 그 토지가 소재한 시.군에 거주하였고, 실제로 당해 토지를 직접 이용한 사람에게만 인정하도록 하여 투기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위장증여 등 불.편법 거래를 막기 위하여 부부나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경우는, 증여의 사유를 소명하고 대가가 수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인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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