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 지방환경청은 종합병원을, 시·도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출기관을 각각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는 ''04.8.11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토록 하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발생시 부터 냉동보관 하도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5.1.1부터 시행하였다.
주사바늘·수술용칼날·한방침·치과용침 등 손상성폐기물을 골판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작업자가 주사바늘 등에 찔리거나, 적재하중·충격 등에 의한 용기 훼손 시 내용물의 유출)를 예방하게 되었으며
폐혈액·조직물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발생 즉시 냉동보관함으로써 감염성폐기물에 의한 2차 감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함 이었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에서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 사용여부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보관여부,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의 냉동보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환경부는 그간 대한의사협회 등 배출자단체를 통하여 법령개정 내용을 일선 배출기관에까지 적극 홍보하여 왔으며, 금번 전국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사용 등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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