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의 국왕 복-대한민국에 대통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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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의 국왕 복-대한민국에 대통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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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살해 응징에 나선 국왕,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버린 金.金.盧 대통령들

▲ IS에게 산채로 화형을 당한 공군중위 조종사의 죽음에 분개하여 응징에 나선 요르단 국왕의 당당한 모습이 부럽기만 하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부출신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종북성향 병역면탈(기피)자가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코미디 만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뉴스타운
사우디 아리비아반도 북단 지중해 연안 작은 왕국 요르단 압둘라2세 국왕이 테러집단 IS에 의해 산채로 화형을 당한 공군 조종사 26세의 젊은 중위를 위해 보복성전에 나섰다. 

인구로는 부산경남인구 700만보다 적은 650만, 면적으로는 휴전선이남 남한면적 9만9천여 k㎡와 비슷한 8만9천여 k㎡의 작은 왕국 요르단을 통치하는 압둘라2세(53세) 국왕은 영국 육사를 졸업하고 기갑장교로 임관하여 귀국 후 기갑부대와 대전차 공격기 코브라 조종사를 거쳐서 특전사령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왕으로서 공군사령관직을 겸하고 있다. 

젊은 조종사를 산채로 화형을 시킨 IS의 잔혹함에 격분한 압둘라2세 국왕은 "IS가 지구상 어디에 있건 깨끗이 지워버리겠다"는 각오로 "가차 없는 전쟁"을 선포하고 군복을 입고 진두지휘를 하는 모습을 보여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어 수천km 떨어진 딴 나라 왕의 모습이지만, 소위 '민주화' 대통령만 보아온 우리에게는 부럽고도 낯선 느낌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헌법준수와 국가보위 등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은 선서 후 취임하여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 할 책무와 아울러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도록 명시 돼 있다. 

대통령에게 부여 된 헌법적 책무와 의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휴전상태의 분단국 대통령으로서는 요르단 국왕처럼 18년간 군 복무와 공군사령관을 겸하거나 미국의 아이젠하워나 부시, 케네디 대통령처럼 육군원수나 장교출신이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3년(or 21개월) 내외의 의무복무는 마친 자가 대통령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김영삼 이래 소위 '민주화 세력' 이라는 정치건달패 출신들은 하나같이 병역의 兵자도 모르고 군대의 軍자도 모르는 병역면탈(기피?) 또는 병역(兵役)혐오풍조와 염군(厭軍) 사상에 찌든 자들이 대통령 감투를 쓰고 국군통수권자 행세를 해 왔던 것이다. 

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은 병역기피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자신의 군번이 E134라며 6.25 참전이 아니라 종군(從軍)을 했노라 주장하는 해프닝을 벌였는가 하면, 15대 대통령 김대중은 후보시절에 전사(戰史)는커녕 향토사에도 나오지 않는 '목포지구행상방위대 부사령관'으로서 유령부대(幽靈部隊) 해군 소령으로 복무를 했다고 허위날조 된 경력을 들이 대는 파렴치를 유감없이 발휘 했다. 

16대 대통령 노무현은 육군 상등병으로 현역복무를 했지만, "군대는 뺑뺑이만 돌리고 몇 년씩 썩는 곳" 이라며 군복무자체를 부정하고 염군(厭軍)사상을 부추긴 이적 반역적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은 이단아 였으며, 17대 대통령 이명박은 군대 문턱에도 안 가본 병역면탈(기피?)자 였다는 사실이 요르단 국왕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이명박에 이어서 18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1789년 4월 30일 취임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워싱턴에서 2013년 1월 21일 재선에 성공, 제57대 대통령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320여년의 대통령제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도 이루지 못한 여성대통령으로서 병역의무가 없어 현역복무 경험은 없지만 전술에 정통하고 탁원한 전략가인 아버지 밑에서 5년간 군령(軍令) 및 군정(軍政)에 대한 수습기간을 거쳤다는 사실은 여간만 다행이 아니다.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필했느냐 여부는 대통령이 될 자격문제이며, 군복무를 통해서 배양 되는 국가관과 애국심은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다. 군사 및 전략에 대한 소양과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은 국가보위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갖출 필수 요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을 의도적으로 기피했거나, 불가피하게 면탈했거나 간에 국방의무를 해태(懈怠)하고 군을 모멸(侮蔑)하거나 경원시하던 자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군을 폄훼, 국가안보태세를 약화시켜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복무 미필, 병역면탈 대통령들이 저지른 과오와 실책을 이루 다 열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대표적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다. 

1. T/S 중단, 영변핵시설 외과수술반대, 역설적으로 북 핵시설보호(김영삼)

2. 70억 $ 퍼주기 북 핵개발 및 미사일발사실험 뒷돈 제공(김대중, 노무현)

3. 교전규칙변경 제2연평해전 해군장병 6명 전사 피해 자초(김대중)

4. 이인모와 일본인 납치범 신광수 등 미전향장기수 63명 북송(김영삼, 김대중)

5. 북한 생존 국군포로 및 강제억류 납북자 외면(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6. 개성문산 주 남침로, 고성강릉 우회포위로, 제주해협통로개방(김대중)

7. 주적개념 삭제, NLL포기,국보법 폐지, 전작권인수 연합사 폐지(김대중, 노무현)

8. 북이 핵을 개발하면 책임을 진다 비호, 핵실험 변호 두둔(김대중, 노무현)

9. 대북방송 및 전단살포, DMZ 확성기 방송 및 시각심리전 중단(김대중, 노무현)

10.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확전 말라" 자위권 발동 응징보복주저(이명박)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야말로 5,000만 국민과 8,000만 민족이 핵을 머리에 이고 6.25 남침전범집단의 끊임없는 전쟁위협에 시달리게 만든 장본인이며, 김영삼은 북폭반대 T/S훈련중단, 김대중은 핵개발 뒷돈제공, 교전규칙변경 해군 수장, 노무현은 전작권인수, 한미연합사 해체, 맥아더동상 파괴 방관, 대북심리전 포기, NLL무력화, 이명박은 자위권 발동 응징보복을 주저만류(?)하는 등 지중해 연안 소국 요르단 국왕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노무현이 저지른 치 떨리는 악행(惡行) 가운데 하나는 영토와 주권 수호, 국민보호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6.25 참전 미송환국군포로와 납북어부 등 북괴가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이라고 규정, 송환노력은커녕 아예 유령취급을 했다는 사실과 NLL을 포기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문민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지만 역대 군미필(기피) 대통령들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 한 명쯤은 군 출신 전략가를 국무총리로 기용하는 용단을 내렸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 옹졸함을 비웃고 싶다. 

우리는 1968년 1.21 사태 후 머리맡에 칼빈 소총과 군화를 놓고 잤다는 박정희 대통령, 1976년 김정일 8.18도끼만행에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이라고 일갈하면서 미루나무 절단작전에 한국군을 투입하는 과단성을 보인 박정희 대통령의 결기와 용단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일도 이제는 아득한 전설이 되고 추억이 돼 버렸다. 

박근혜 현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해 오면 단호하게 응징 보복할 것임을 누차 경고 한바 있어 박근혜라면 이를 반드시 실천 할 것으로 믿고 싶다. 

어찌됐든 2017년 제 19대 대통령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애국심이 투철하며 ▲국가안보관 확립과 ▲국제정치 및 군사전략에 정통한 ▲국민의 최대 의무인 군복무를 필한 사람으로서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종북반역세력과 건곤일척의 최후결전을 치르기에 손색이 없는 자질과 능력 그리고 지혜와 용기를 갖춘 참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불과 650만 요르단 국민이 누리는 국왕 복(福)을 부러워하기 보다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과 8,000만 한민족도 대통령 복(福)을 넘치게 누릴 수 있도록 국민스스로가 분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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