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키드 박효종, 5.18 완장차고 나치 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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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키드 박효종, 5.18 완장차고 나치 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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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종 위원장은 그간의 불법탄압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

▲ ⓒ뉴스타운
우익 칼럼을 많이 썼던 박효종 교수가 작년에 박근혜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발탁됐다. 그런데 그는 방송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나치에서나 했던 검열(censorship)과 통제를 가하고 있다.

1) 2013년 6월 13일에는 5.18 역사를 평가하던 두 개의 방송국(채널A, TV조선) 진행자에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고, 대국민 사과를 강요해 진행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강제로 사과방송을 했다.

2) 2013.5.7. 필자가 유튜브에 게시한 동영상("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을 2014.7.10.에 내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도둑고양이 뭐 가져가듯 슬쩍 한국측 접속을 차단시켰다.

3) 2014.10.23. 네이버에 있는 필자가 12년 동안 연구한 5.18 연구 결과물 28개를 무단 삭제하였다.

4) 2015년 1월 9일에는 네이버에 총정리 되어진 7개의 5.18 연구 결과에 대한 글을 통고 없이 무단 삭제했다.

박근혜는 좌익영화 "화려한 휴가"를 2007년에 광주에서 관람했다. 광주에서 관람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한다. 영화를 보고나서 5.18에 대한 신념을 형성했다. 이는 모두 신문에 보도돼 있다. 박근혜는 5.18에 대해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해마다 광주를 챙긴다. 2014년, 이런 박근혜에 의해 발탁된 박효종은 5.18의 성역화를 고수하는 호위무사가 되어 망나니 칼보다 더 무지비한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종편방송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두 방송국은 고양이 앞의 쥐처럼 억울하다는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통심의위에 굴종하고 있다. 나치에 버금가는 엄청난 인민군식 독재다.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12년 동안 연구해서 내놓은 역사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사전 고지 없이 도둑고양이처럼 슬며시 지웠다. 그래서 나는 박효종이 이끄는 방통위의 이런 행위가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가를 묻기 위해 행정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위법성

1. 절차상의 위법행위 : 사전 고지 및 청문절차를 밟지 않고 도둑고양이처럼 유튜브에 올라 있는 동영상을 차단하고 네이버 등에 게시된 5.18 연구 결과물들을 대량 삭제하였다. 이는 절차상의 위법사항이며 위법한 행정행위다.

2. 심의규정 자체의 불법성 : 방통심의위는 5.18 연구 결과물을 무단 삭제한 근거를 2개의 정보통신심의규정으로 들고 있다.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2개 규정은 제6조 5호와 제8조 3호바항이다. 그런데 이 두 개 규정은 모법이 없이 자의적으로 만든 규정이다.

1) 통신심의규정 제6조 5호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방송심의소위원회(5명)가 있고 '통신심의소위원회'(5명)가 있다. 전자는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후자는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따라 심의 한다. 2013. 11. 27. 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제25조 제2항 "방송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역사적 사실 또는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 또는 희화화해 폄훼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을 방송심의규정에 새로 삽입하려 했다가 시민단체들의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반대 의견서(갑13 1쪽 가)와 언론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갑14 가, 갑15 2쪽 가).

결론적으로 "방송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역사적 사실 또는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 또는 희화화해 폄훼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개정조항은 지금 현재 방송심의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갑16). 2014년 1월 15일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규정"에 대한 논평을 냈다. 그 중 위 조항에 대해 참여연대 등이 무엇 때문에 반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실을 부각시키는 내용도 방송으로 내보내기 어려워 진다. 주류적 역사해석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행히 이 조항은 여론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개정된 심의규정에서 일단 빠졌다." (갑14 나)

벽을 사이에 두고 한 건물에 존재하는 방송위원회는 역사표현을 심판할 권리를 포기했고, 통신위원회만 역사표현을 검열하고 삭제할 권한을 거머쥐고 있는 것이다. 방송위는 역사심판권을 심의규정에 넣으려다 2014.1.9.에 실패했고, 그 실패한 역사심판권을 같은 위원회 소속인 통신위는 통신심의규정 제6조5호에 규정하여 검열-삭제하는 전근대적인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2) 통신심의규정 제8조 3호바항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 규정은 아래에 명시된 바의 차별금지법 내용과 일치한다. 김한길 김동철 최민희 등 이른바 진보 지역 국회의원들이 2013년 3월에 발의했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법입니다(갑17). 이어서 6월에 새누리당 안효대 황우여 의원들을 앞세워 민주당 김동철 등이 이름을 바꾸어 "사람혐오법"으로 발의하려다 이 역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였다(갑18).

< 차별금지법 내용(위키백과)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3. 심의 규정의 자의적 재량 일탈 및 남용(명확성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등 위반) : 위 심의규정이 설사 적법한 것이라 해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12년 동안에 이룩한 역사 연구 결과에 대한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자의적 재량의 남용일 것이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의임금지의 원칙 등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폭거다.

4. 월권 : 방통심의위가 학문의 내용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축차적으로 침투하여 일으킨 게릴라 폭동" 이라는 표현은 내가 12년에 걸쳐 연구한 학문적 결과인데 역사학자들도 아닌 통신심의위 5명이 단시간 내에 무단 삭제하는 행위는 분명한 월권행위이자 폭거다.

방통위는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삭제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5.18 재판은 1981년과 1997년 2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다. 1981년의 판결은 5.18이 내란이었고, 1997년에는 진압행위가 내란이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두 개 재판 모두 정치적 재판이었다. 수사기록 특히 상황일지는 1980년 것이나 1995년 것이나 그 중요한 것들이 모두 일치한다. 5.18을 북한특수군 600명이 내려와 일으킨 게릴라 폭동이었다는 결론은 1980년의 수사자료와 1995년의 수사자료 모두에 잉태돼 있었다. 단지 두 차례의 사법부 심판과정에서 이 중요한 자료가 심판관들의 관심 밖에 있었을 뿐이다.

나는 당시의 군, 정보기관, 검찰, 사법부가 인지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역사상 처음으로 발견하였고, 그 자료들을 나만의 독특한 군사지식 및 군경험, 훈련된 분석력으로 정제하여 귀중한 진실을 발굴하였다. 따라서 단지 1997년의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 냈다 해서 그 연구결과를 공론의 장에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도 신중을 기할 사안이거나 사법부의 판단범위를 넘는다 할 것이다.

결 론

이상에서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영상 및 게시물들을 대량으로 삭제하였고, 삭제 시 나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고 청문절차도 밟지 않았다. 정부기관이 도둑고양이 노릇을 한 것이다. 이는 절차상의 위법행위다. 이 과정에서 나와 다른 게시자들의 인권이 무시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용하는 심의규정은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국회에서 거부당한 미생의 모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며, 설사 이 미생의 모법이 합헌이라 해도 그 규정들을 가지고 나의 연구 게시물을 무단 삭제한 것은 자의적 재량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막무가내식 매너와 초헌법적인 자세로 현대사의 핵심인 5.18에 대한 연구 게시물을 도둑고양이식으로 몰래 무단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위원장 박효종이, 박근혜의 역사관에 따라 과잉충성한 추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연구사찰과 검열 및 삭제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 하에 움직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에 의해 저질러진 분서갱유 행위임으로 박근혜 정권의 초헌법적 재량정치와 독재정치의 분명한 한 단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홈페이지의 글들이 바로 오늘의 역사(당대사)를 기록하는 사초일 것이다.

지금 이에 대한 공식적 재판이 2개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기록이 남는 한, 박근혜 정부는 자기의 5.18 역사관을 기준으로 삼아, 이와 다른 역사관을 가차 없이 탄압한 분서갱유의 제왕으로 군림하였다는 주홍글씨 하나를 기록물로 획득하게 되었다.

박효종 위원장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그간의 불법탄압에 대해 "잘못된 것이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자기로 인해 대통령에 불명예를 안겨준 사실에 대해서도 공적 사과를 하라. 그리고 방송과 인터넷에 가했던 제재조치를 원상복구하고, 상처받은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원상복구하라. 그러면 나도 모든 소를 취하할 것이다. 박효종 위원장이 젠틀맨이라면 그리고 그가 썼던 칼럼에서 훈계했듯이 용기있고, 왔소-갔소 행동거지가 분명한 사람이라면 이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도덕적 용기요 덕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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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심의위 : 김성묵, 장낙인, 하남신, 윤훈열, 윤석민
실무자 : 지경규 (02) 3470-67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효종 대표전화 02-3219 5114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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