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조 감시와 규제는 과거정권이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길들이기 위한 방패막이였으며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폐지된 구악 중의 구악이었다. 그런데 폐지된 구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인가.
자주적인 대중조직에 정부의 규제 운운하는 것도 문제지만 김대환 장관의 발상에는 노조가 자정능력이 없다는 무시 내지는 편견이 가득 자리잡고 있어 더욱 문제다.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노조재정의 투명성이 문제라면 노조 자체로 감시하고 있으며 정히 노조의 회계가 의심스럽다면 현행법으로도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감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김 장관의 주장은 노조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활동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대단히 위험천만하다.
노조간부의 비리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당연히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노동자 스스로가 만든 대중조직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끝>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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