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에 의한 사람의 정신적 피해, 가축의 유·사산피해 등의 배상결정은 있었으나, 철도운행으로 인한 매연·분진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지역은 하루에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등이 수백회씩 교차하여 운행되고 있어 레일의 쇳가루, 자갈가루 등 분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매연까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생된 쇳가루 등 분진과 매연이 인근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에 떨어져 햇빛의 투과를 방해하고 재배하던 관음죽, 군자란 등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 조사결과 드러났으며, 통상적으로 비닐하우스의 비닐 교체주기는 3년인데 반해 피해농민 김00씨는 분진 및 매연에 의한 햇빛차단을 우려하여 2년만에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진 및 매연을 발생시킨 한국철도공사에게 비닐 교체비용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번 결정으로 그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장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한 피해신청 및 배상결정 중심에서 벗어나 한층 세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피해신청과 배상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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