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는 건축물 화재 발생시 실내 거주자들의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일정시간 붕괴를 막아주는 구조로서 3층 이상의 건축물 등에는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내화페인트, 석고보드패널 등의 내화구조용 제품에 대하여 공장생산 단계에서의 품질관리가 주로 이루어져왔으나, 앞으로는 제품이 실제 건축물에 설치되는 과정에서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충분한 내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품의 생산, 공급 및 시공에 이르는 내화구조의 공정에 따라 제조업자, 공급업자, 시공업자 및 감리자가 각각 품질관리확인을 서면으로 작성․날인하는 「품질관리확인시스템」을 도입키로 하였다. 작성된 품질관리확인서는 최종적으로 허가관청에 제출되어 건축물 완공후 사용승인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일단 건축물이 완공되면 적정 내화구조의 사용과 시공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제품 생산공장과 시공현장사이에 내화구조의 연속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부실시공으로 인한 일반 건축물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내화구조의 부정 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는 2년간 신규 내화구조 생산을 금지하고 적정 품질관리업체에 내화구조 생산기간을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시험기관을 기존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독 시험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한국산업규격(KS)이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정받은 공인기관으로 시험기관을 다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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