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이종완 보상추진협의회 위원장의 인사말과 충청남도, 토지공사, 한국감정원 등 각 기관별 안건 보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李 위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시행령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고시가 오는 19일 공포·고시 된다”면서, “이에 보상추진협의회도 본격적인 행정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별 구성원은 관·학·법·민이 조화롭게 구성된 위원회로서, 앞으로 각기 대표성을 갖고 행정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다 더 좋은 고견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협의·토론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각 기관별 당면 보고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한규선 입지환경국장)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등 결정 및 보상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경계설정은 일련의 기초조사, 열람, 주민공청회, 관계부처협의, 주민의견수렴에 대하여 현지조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예정지역 5개면 33개리 2,212만평과 주변지역은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의 9개면 74개리 6,769만평을 고시한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행정도시건설추진지원단(김용교 지원단장)은 충남도가 주민을 위한 “맞춤식보상”을 위해 추진하려고 했던 「가구별실태 및 주민희망사항조사」와 「면별 주민설명회」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하면서, 이 두 시책은 충청남도가 예정지역 주민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 잘못 인식되어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다면서,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주민의 협조로 완료되길 희망한다는 道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배판덕 준비단장)는 “토지 및 물건 등 기본조사계획”을 보고하면서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본격 조사가 실시되며, 현장방문하여 보상물건에 대해서 개별 확인후 측량 및 사진촬영과 공부상 열람을 통하여 보상물건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기본조사에 주민들의 많은 협조 당부했다.
▲한국감정원(황선구 부동산평가부장)은 토지 등에 관한 감정평가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들의 보상에 대한 실무적 역량과 안목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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