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비는 풍수해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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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비는 풍수해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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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보험가입 적극 당부...태풍, 홍수,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최고 90%까지 보상

공주시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공주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발생 빈도는 1년 중 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고, 가입자는 풍수해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즉,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로 인한 피해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가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가재도구)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가입은 주택,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공주시 안전관리과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나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판매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기타 풍수해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041-840-8666)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복구비 기준액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나 미가입 주민에게는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30~35%에 불과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주시의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주택 1506건, 온실 1건등 총 1507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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