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의하면 라응찬 회장은 지주사 사장단 회의에서 최영휘 사장의 경질을 전격 발표하였다고 한다. 경질 배경은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통합방식을 놓고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 정도다.
그러나 최영휘 사장은 신한지주의 등기 대표이사 사장이다. 따라서 그의 해임은 주식회사의 이사 해임절차인 이사회, 주주총회 등 상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라응찬 회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사장단 회의’에서 이를 전격 발표하고 해임에 나섰다. 더구나 그 사장단 회의 구성원들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한다. 또한 최영휘 사장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3월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그 거취가 논의되었어야 함에도 마땅한데, 그 주주총회에서는 오히려 3년 연임을 결정한 바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산규모 국내 2위, 시가 총액 10위, 뉴욕증시 상장 등의 이력을 가진 금융회사로 어느 기업보다 엄격한 공익성과 경영투명성이 요구되는 곳으로 최소한 적법한 절차에 따랐어야 한다. 그럼에도 라응찬 회장은 신한지주 내에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존재이유를 무력화시키고 재벌의 황제경영 폐해에 못지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향후 조흥은행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흥은행노동조합이 반발하는 이유는 노사간 맺은 단체협약 위반, 그리고 이러한 기형적이고 원시적인 지배구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비록 지난 3월 신한지주가 국제 금융전문지로부터‘지배구조 우수기업’로 선정된 바 있음에도, 라응찬 회장의 보여주는 현실의 행태는 “지배구조 우수기업”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신한금융지주가 진정 “자본시장의 기준에서나마” 지배구조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최소한 ▲기업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접근용이성 정도는 실제로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낡은 경영형태를 개선함 없이 형식적인 제도적 틀과 선전만으로 지배구조 우수기업입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촌극일 뿐이다.<끝>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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