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없는 새해를 소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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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없는 새해를 소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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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충남 서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정성경 경사

새해가 시작되는 요즘 같은 시기는 승진, 인사이동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술자리가 많아지고 잊을만했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 한 해 대전.충남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81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2012년~2013년에 각각 103명에 비하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국민 기대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대전에서 6,168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충남에서는 1만 1,848명이 적발돼 6,585명이 면허가 취소됐다.

현실이 이런데도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되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범죄인 것이다.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술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음주운전자들의 단골 핑계도 마찬가지다. 대리운전의 경제적 부담감과 번거로움, 지역 지리에 밝아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갈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나아가 운전 실력을 과신해 음주사고가 안 날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경악스럽기 그지없다.

몇 해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 처벌과 음주운전 면허정지기준을 0.05%에서 0.02-0.03%로 하향 조정했다. 시기적절한 조치지만 외국사례와 비교하면 아직 한참 모자란다. 미국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7번에 걸쳐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2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와인의 나라 프랑스도 2010년 초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프랑스는 매일 120만 명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정도로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첫째, 음주운전을 4대 사회악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해 음주운전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셋째,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선진국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과 법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현행 단속 체계를 개선해 관련 공무원에게도 음주운전자 단속권을 주는 한편, 공항 검색대처럼 음주차량이 도로를 통과할 때 적발이 가능한 음주차량 감지용 첨단기기 개발 노력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한 잔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부터 버려야한다. 술이란 결국 한잔이 두 잔이 되고, 세잔 네 잔이 되기 때문이다.

글 : 충남 서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정성경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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