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난 2월 28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도내 268만 8,619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1일부터 20일간 주민에게 열람시킨 결과,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 992필지 보다 178% 증가한 2,758필지로 1,766필지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의신청한 토지 대부분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보상과, 담보대출 등 상향요구가 1,515(54.9%)필지이며, 양도세 등 제세와 관련하여 하향요구한 토지가 1,243필지(45.1%)로 나타났다.
상향요구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인 공주시・연기군 등으로 보상과 관련한 지역의 토지이며, 하향요구의 경우 종중 토지 등 계속보유 토지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할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이 크게 증가된 이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에 대한 높은 관심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현황, 지가변동요인 등을 공무원과 토지평가사가 함께 조사를 실시한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시장・군수가 오는 31일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정・공시된 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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