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홈페이지 신고센터서
여성부(장관 韓明淑)는 2월 10일부터 남녀차별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시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접수받는다고 7일 밝표하였다.
온라인 시정신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내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번에 온라인 신청방식을 도입한 것은 남녀차별과 성희롱 피해자의 시정신청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데 있다.
여성부는 온라인 시정신청 방식의 도입으로 남녀차별 피해자의 구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동안 절차적 제약 때문에 시정신청을 기피하여 왔던 많은 남녀차별 피해자들의 시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
온라인 시정신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내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번에 온라인 신청방식을 도입한 것은 남녀차별과 성희롱 피해자의 시정신청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데 있다.
여성부는 온라인 시정신청 방식의 도입으로 남녀차별 피해자의 구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동안 절차적 제약 때문에 시정신청을 기피하여 왔던 많은 남녀차별 피해자들의 시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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