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권 강화, '산림사범 수사기동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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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권 강화, '산림사범 수사기동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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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 215명, 전국에 배치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산지개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훼손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피해예방 단속권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고·진정·제보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 및 사법처리를 위해 ‘산림사범 수사기동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불법산지전용 등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권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감시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시·도 및 지방산림관리청 단위로 ‘산림사범 수사기동반’을 두어 산림피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현장 조사와 초동수사를 펼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보나 국민들로부터 신고·고발 등의 제보가 접수된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형식으로 수사 활동을 전국으로 광역화하는 한편, ‘산림사범 수사기동반’은 사법실무 능력이 탁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지가 확고한 산림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 중에서 시·도, 지방관리청별 10명씩 215명을 선발하여 전국에 고루 배치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동반의 지휘체계는 중앙기동반(반장 : 산림보호과장 등 5명)과 지방기동반(반장 : 시·도 담당과장, 지방청 운영과장 등 각각 10명씩)으로 구분하고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상호 협조관계로 운영되며 일반적인 단속업무와 범죄수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산림사범 수사기동반’의 임무와 활동은 산림내의 불법행위의 정보 수집은 물론, 시민단체·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신고·고발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수사 및 사법처리를 하고 진정·민원 등 다수인 민원서 등에 대한 현장조사·범법자 수사와 방송·언론내용 중 주요사안의 불법행위 징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전담하여 초동수사로 처리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산림사범 수사기동반의 운영을 통해 강력한 수사의지를 다지고 단속권을 보강하는 한편,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원 등을 신속·투명하게 조사·처리함으로써 국민신뢰 제고와 경각심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의 : 산림청 산림보호과 홍창원 사무관(042-481-4241)
정리 : 산림청 정책홍보팀 심양수(sy9017@foa.go.kr 042-481-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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