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53)^^^ | ||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53)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 부장판사)는 7일 기업인 등으로부터 청탁명 목 등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 알선수재 등)로 1심에서 징역3년6월에 벌금 5억원 및 추징 금 5억6000만원을 선고받은 대통령 차남 홍업(52)씨에 대한 항소 심에서 징역2년및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업씨 측근인 김성환씨에게 징역4년에 추징금 20억 6000만원, 이거성씨에게 징역1년 6월에에 추징금 12억원, 유진걸 씨에게는 징역1년6월에 추징금 6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아들이란 특수신분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에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다"며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또한 "다만 홍업씨의 경우 범행 자체는 다른 공법들이 주도했 고 수수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주변사람들에게 이용 당한 측면이 있고 범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홍업씨는 김성환씨 등의 주선으로 기업체로부터 각종 이권청탁 명목 으로 25억여원을 받고, 현대 등 대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 2억여원을 받은 뒤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 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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