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사무소 전경 ⓒ 뉴스타운^^^ | ||
현행법은 만 18살 이전에 국적 포기 신고를 하면 병역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새로운 병역을 마쳐야 국적을 포기 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병력의 의무를 피해 갈수는 없게 된다. 이와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다.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국적포기 신청건수가 하루 평균 두세건에 그쳤으나 최근들어서 하루에 수십건으로 폭 증했으며 9일과 10일에는 무려 140여건으로 늘었다.
서울 목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사무소 국적업무 출장소는 국적포기 신청자와 국적포기와 관련해 문의하려는 민원인들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출입국 사무소로 진입하는 도로주변에는 고급승용차로 가득하고 출입국사무소내에는 젖먹이 어린아이들도 눈에 띈다. 대부분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국적포기자의 95% 가량은 13~17살 남성이며, 국적포기 사유의 대부분은 병역의 기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녀의 국적포기를 신청하는 부모들은 우리 사회에서 남부럽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교수와 상사 주재원, 외교관 많다 .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보통의 시민들은 이들의 행태를 보고 느끼는 분노와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몇해전 자녀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금전적 손해와 건강상의 위험을 무릅쓰는 원정출산이 기승을 부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적이 있었다.
개정 국적법은 병역기피 등을 위한 해외 원정출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원정출산 등으로 외국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개정 법률이 다음달초 시행되면 원정 출산자의 자녀뿐 아니라 외 교관과 상사 주재원.유학생 등의 자녀도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결국 이들의 선택은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나라까지 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모든 인간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천부적인 권리는 국가와 제도에 의하여 억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복 추구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들의 행복 추구가 정당화될 수 없다.
^^^▲ 한나라당 홍준표의원 ⓒ 뉴스타운^^^ | ||
이와 관련하여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재외동포법'을 개정해 향후 원정출산 뿐만 아니라 해외에 일시 체류하면서 출생한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외국인과 똑같이 취급해 내국인들이 누리는 의료보험 적용과 취업의 권리에 제한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재외동포법 지침에는 18살 미만의 국적 이탈자는 외국동포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체류 자격증도 발급하지 않는다”며 “국적 이탈자들은 내국인처럼 의료보험 적용이나 취업 등에서 각종 ‘편리’를 누리는 데 불편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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