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정당사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날이다. 생각은 북한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국가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통합진보당을 헌재의 판결에 의해 해산시킨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2월, 진보신당 탈당파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힘을 합쳐 창당했던 통합진보당이 3년이 지난 뒤 위헌정당으로 판결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통진당은 창당 넉 달 만에 있었던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연대를 고리로 진보정당 사상 가장 많은 13석을 차지하면서 일약 원내 3당으로 떠올랐지만 총선이 끝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내분이 시작됐고, 부정경선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대규모 폭력사태가 빚어졌던 과거가 있다.
결국, 이 폭력사태로 유시민이 거세되고 한축이던 심상정이 탈당해 정의당을 창당했다.,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리기 위해 대선 후보로 나왔다던 이정희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선거 사흘 전 사퇴하는 연극을 하며 국민세금 28억을 가로챘다.
오늘 통진당의 운명을 가른 것은 기고만장하던 이석기가 주연 급이라고 본다. 이석기는 지난해 9월 불거진 RO와 내란음모 주모자로 구속되며 "야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날조"라고 주장했지만, 그 연장선에서 헌재 판결의 주요한 핵심이 되었다고 본다. 두 달 뒤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통진당은 풍전등화 신세가 됐고, 오늘 강제해산 결정이 내려지면서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며 통진당의 정당 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까지총 18번에 걸친 공개변론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국가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진보의 범위와 성격은 물론 활동 범위를 규정했다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법조인들의 각기 다른 법리적 해석으로 논쟁이 분분했지만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잘한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국체(國體)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종북(從北) 정당의 설립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단호하고 결연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내국인들은 물론 보수적 가치를 지닌 재외동포들도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북한 주체사상에 동조하거나 또는 국가전복을 꾀하거나 종북 활동을 전개하는 '막가파식' 종북 정당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되며, 나아가 해외에서 암약하는 친북 종북 단체들의 행동반경이 그들 정당과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따라서 통진당은 그동안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던 행위를 해왔다. 이는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정당을 만들어 버젓이 국회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활동하였다. 또한 그들 정당은 해외동포들을 포섭하여 자신들의 영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통진당이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 북한식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했다"고 판결하여 이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에서 말로는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이론을 내세워 정당을 만들고 국가의 세금을 받으며 국익에 반하는 폭력행위는 물론, 국체를 거부하는 종북 정당은 불관용을 원칙으로 세운 판결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보호막에 숨어 대한민국 국체 자체를 뒤흔드는 정당의 설립이나 존재·활동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헌재는 국체를 거부하는 정당은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인간에게 유익한 병이 없는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병들게 하는 정당과 조직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는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글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독일지회 회장 유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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