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에 따른 산적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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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에 따른 산적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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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상화의 계기, 행정.사법.입법적 후속 조치에 만전을

▲ ⓒ뉴스타운
헌법재판소는 2013년 11월 5일 정부가 제소한 통합진보당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소를 409일 만인 2014년 12월 19일 9명의 헌재재판관 중 8:1의 찬성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하느님이 보우(保佑)하사 우리나라만세!'라고 한 대한민국 애국가 제1절에 담겨있는 국민적 염원이 실현되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것으로 국가적 경사요, 축복이라 하겠다. 그러나 기뻐만 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서 통합진보당등록취소, 소속국회의원자격상실, 보유자산 국고귀속, 유사정당 창당금지 등 일련의 조치를 병행토록 돼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에 암적(癌的)존재였던 통합진보당이 공중분해 소멸됐지만, 필수불가결한 후속조치와 마무리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고 본다. 

통진당해산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중앙선관위가 차질 없이 집행을 하면 된다. 그러나 통진당과 같은 위헌정당이 재현(再現)되거나 종북반역세력이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법률적 제도적 미비점을 틈새로 악용, 국가정체성과 국가존립을 위협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 반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동시에 사회적 환경조성도 서둘러야 한다.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당면과제는 

1.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자격상실은 물론 지자체단체장 및 지자체 의원 자격박탈도 병행돼야 한다.

2. 통합진보당 소속의원이 발의 입법대기 중인 법안은 당연히 무효화함과 동시에 통진당 의원 발의로 통과된 법률안도 폐기해야 한다. 

3. 헌재결정에 불복하여 불법 폭력투쟁을 계획 주도 시행 참여 동조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은 엄중 처벌해야 한다. 

4. 통합진보당 중앙 및 광역시도당 위원장 등 핵심 분자와 민노당 아류(亞流)의 불법 탈법 편법적 창당이나 당 재건 음모를 원천봉쇄 차단해야 한다. 

5. 통합진보당 모태(母胎)가 전교조, 전농, 전국언론노조, 전국금속노조, 전국건설노조 등 민노총이라는 사실과 전국대학에 학생위원회가 설치 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불순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6. 새민련처럼 통합진보당과 이념적 유대와 정책연대 및 선고공조를 해 온 형제당(兄弟黨)이나 우당(友黨)에 대하여 관계청산을 요구, 관철한다. 

7. 민노총 진보연대 참여연대 민변 등 통진당 외곽 시민사회단체와 분리, 반정부반체제 공동전선구축을 철저히 분쇄 차단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위헌정당 재현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보완대책으로는 

1. 정당법 및 중앙선과위법을 개정, 정당설립 및 등록요건을 구체화 하고 정당등록심사를 엄정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2. 내란/외환/간첩/국헌문란, 국보법위반 등 반체제전력자에 대한 대통령특사 대상기준과 심사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사면복권 남발을 방지한다. 

3.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뿐만 아니라 민변의 간여와 일부 종북성향 판사의 편파판결로 무죄가 선고 됐거나 대법에 계류 중인 반체제공안사건판결에 엄정을 기한다. 

4.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항에 간첩 및 지하당 가입, 이적단체 활동 전력자의 피선거권 제한 조항을 신설, 반역전력자의 공직진출을 제한한다. 

5. 애국법제정, 또는 국가보안법강화로 이적단체 종북 반역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불순분자를 정당침투 및 정치활동과 엄격하게 차단 분리한다. 

6. 대테러기본법/통신기밀보호법 등을 서둘러서 제정, 국정원, 검찰, 경찰, 軍 대공 및 방첩기관의 국가정체성수호, 국가보위, 헌법수호를 위한 방첩보안 및 대공, 대테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통진당 해산결정을 대한민국정상화의 첫걸음이 되게 하려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는 물론 사회각계각층 단체 및 개인 등 5,000만 애국시민의 일치된 단결과 협조, 공통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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