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의 통일 조평통의 통일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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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은 간첩 및 반한반체제 활동을 '통일활동'으로 규정했다

▲ ⓒ뉴스타운
밀입북전과자 황선(40) 전 민노당 대변인과 전국순회 '종북 콘서트'를 진행해 온 재미교포 신은미(53) 씨가 탈북자들이 제안한 끝장토론을 외면한 채 지방순회 행사를 계속하다가 이에 분개 한 지방 고등학생의 '폭죽점화' 투척사건으로 봉변을 당하는 등 물의를 빚은 끝에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었다. 

신은미는 경찰조사에 임하면서 자신이 "남북의 연결고리, 오작교(烏鵲橋)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해외동포로서 가진 서글픈 특권" 이라며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방북할 것"이라면서 자신은 "여행객입장에서 본 북한을 말 한 것 뿐"으로서 탈북자와 "어떤 모습이 진짜냐"를 토론하는 것은 "통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 졌다. 

신은미 발언내용을 정리하면, 자신의 언행이 ①국보법위반이라고 인식했거나 법을 위반할 의사는 없었다. ②자신은 미국적 해외동포 신분이다. ③따라서 미국 국적자로서 얼마든지 북에 드나들 수는 있다. ④자신의 발언은 여행 중 지득한 내용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罪'가 될 것이 없다. ⑤자신은 오작교처럼 남북을 잇는 연결고리라는 사명감을 가진 아줌마다. ⑥탈북자와 북한 실상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통일'에 무익하다고 여겨 끝장토론을 회피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곁들여서 자기의 외조부가 만든 국가보안법으로 외손녀인 신은미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민족적 비극이자 아이러니가 아니겠느냐는 투로 국민감성을 자극하여 국가보안법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내지는 적대적 반감을 부추기는 등 할 말은 다 하면서도 교묘한 답변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가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 신은미의 방북 및 국내순회행사관련 경위와 배후 등 '진실'을 밝혀낼지는 몰라도 '남북을 잇는 오작교'라는 발언으로 자신을 마치 통일전도사 또는 '통일일꾼' 쯤으로 분식(粉飾)하면서도 끝장토론으로 "북의 실상을 따지는 것은 통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통일 관련발언'에 대새서 만큼은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통일활동가, 통일일꾼, 통일운동에 대한 어원(語源)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 표현의 단초를 추적하는 것으로 신은미 사건의 가려진 단면을 밝혀보자. 

통일운동가 또는 통일활동가라는 용어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범민련과 전대협 등 이적단체를 중심으로 '연방제적화통일'을 주장하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위반자들에 대하여 우리사회통념상 가지고 있는 거부감을 줄이고 무의식 일반대중의 공감과 호응을 유발 할 조어(造語)로 등장한 것이 '통일활동가'라는 용어이다. 

그 후 1999년 2월 3일 평양에서 열린 '제정당사회단체대표연석회의'형식으로 채택 된 남북대화전제조건을 노동당 통일전선부예하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을 통해서 발표 하면서 남파간첩 내지 지하당조직원 등 국가보안법위반 반체제활동을 통일활동가 또는 통일활동으로 순화하게 된 것이다. 

김정일은 1999년 2월 4일자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는 김대중정권에게 연방제적화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쟁점요인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당시에 조평통성명이 내세운 요지는 ▲외세와 공조 파기 ▲국가보안법철폐 ▲통일운동인사,단체 활동보장과 동시에 간첩 및 공안사범 석방과 미전향장기수 송환을 요구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가, 철폐하지않는가 하는 것은 통일지향적인 대화를 바라는가 아니면 대화를 불순한 정치목적에 악용하려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강박 한 것이다. 

김대중정권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①종북반역세력과 연대 국가보안법폐지 강공 드라이브, ②고첩 고영복, 김낙중, 심정웅, 깐수, 간첩 황인오 황인욱 손병선, 밀입북자 문익환 문규현 임수경 황석영 등 간첩 및 공안사범 103명을 대거 사면복권 시켜주는 조치와 함께 ③ 뒤이어서 6.15정상회담 후인 2000년 9월 2일 일본인 메구미 납치범 신광수를 포함한 미전향 장기수 63명을 무더기로 북송해 줌으로서 김정일의 요구사항을 성심성의껏 충족시켜 주었다. 

신은미가 유난히 '통일활동'을 강조하면서 은연중에 국가보안법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본인이 의식했건, 의식하지 못했건 간에 북한 노동당통일전선부 대남선전선동심리공작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신은미가 미국적 재미교포라는 신분을 강조하고 '통일오작교' 타령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신분 위장(僞裝:camouflage) 술책과 행동 가장(假裝:cover)이라는 대남공작수법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1990년 7월 25일 정령으로 대남통일전선공작에서 "북과 남, 해외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에 크게 공헌한 애국 인사"에게 주는 소위 '조국통일상'을 제정하여 이른바 북한 혁명기지, 남한 혁명역량, 국제혁명역량 등 '적화통일3대혁명역량'중에서 현저한 (간첩 및 반체제)공적이 있는 활동가를 대상으로 시상을 해 왰다. 

여기에는 해방 전후 김구 김규식 여운형 홍명희, 자진월북 여원구(여운형 딸), 유미영(최덕신처), 밀입북 문익환 문규현 임수경 황석영, 외에 이한열, 오익제, 문선명 등 인사와 미전향장기수 63명 전원, 서독간첩 윤이상, 일심회간첩 장민호 등 '연방제적화통일활동' 공로를 인정받은 간첩 및 국내외 반한 반체제인사가 망라 돼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신은미 씨가 적극, 자발적으로 노동당통일전선부에 협력하고 있는지는 일수 없으나 자신도 모르게 통일전선부 공작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은 선(善)이라는 감상주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 외환 관련 범죄는 예비음모선전선동 및 미수범도 처벌케 규정돼 있으며, 국가보안법상에서도 목적수행 등 예비음모 및 미수범을 처벌토록 강력하게 규정 돼 있어, 신은미가 미국 국적을 가졌다고는 할지라도 외교관의 치외법권이나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주한미군 범죄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해 처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란 점을 애써 모른 체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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