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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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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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청은 홈페이지의 "부정불량 식 의약품 신고"란을 통하여 접수된 의약품 온라인 판매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이중 무허가의약품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5개소의 인터넷쇼핑몰을 적발하여, 이들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로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쇼핑몰중 4개소는 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수입의약품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사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으며, 여타 1개소는 역시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일반의약품을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식약청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의약품 판매행위로 약화사고 등이 우려되며,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무허가의약품등의 구입으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를 통하여 구입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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