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근절, 모두가 관심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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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근절, 모두가 관심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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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가 감시자로 나서 신고해야 아동학대 피해 막는다

▲ 아산署 성폭력수사전담팀장 경감 서경희 ⓒ뉴스타운
최근 전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는 것으로 신체적 · 정서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된다.

반면에 ‘훈육’이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른다는 의미이다. 아동학대의 80%이상이 가정 내에서 친부모 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아동학대만 해도 사회곳곳에 만연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우리 사회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여전히 자녀 양육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아동 학대에 대한 시선과 태도를 달리 가져야할 때이다. 어른은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폭행을 당하는 아이에게는 평생을 잊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고 정서적으로도 미숙해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는 아동을 ‘훈육’이란 허울 좋은 핑계로 때리고 짓밟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중대 범죄행위이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또한 아동학대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감시자로 나서 신고해야만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주위에서 아동의 울음, 비명, 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오래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목격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이면 임시조치로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등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범죄 근절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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