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산주를 위한 조합으로 변신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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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산주를 위한 조합으로 변신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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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산림조합법 개정...산주와 임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으로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산림녹화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왔던 산림조합이 산주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림조합법을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히고, 구체적 절차와 규정을 담고 있는 산림조합법시행령과 조합정관도 5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산림조합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 이제부터는 산주를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은 우리나라 산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사유림(4,459천ha)이 지속가능하게 경영되도록 산주가 필요로 하는 최신 산림경영기술과 정보 그리고 임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국에 146개의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이 있으며 각 산림조합을 지원하는 중앙조직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구성되어 있다.

산림조합은 과거 국토 황폐화시기에 산림녹화를 담당하는 주요조직이었으나 최근 산림의 환경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조합원인 산주와 임업인들로부터도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여 사유림 경영의 대표조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에 산림조합은 전국산주 217만명의 7%에 불과한 산주조합원 가입을 확대하고,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발 벗고 나섰으며, 산림청은 이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조합법과 시행령, 조합정관을 개정하였다.

5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조합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조합장 출마요건중 출자좌수 200좌 이상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였고, 조합원에 의한 직접선거는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였고

둘째, 이사회의 경영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는 이사수를 15인에서 18인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참여범위를 1/3에서 1/2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산림조합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투명성제고를 위한다는것이다.

한편 산림조합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임업정책자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일선조합의 자금차입한도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마련한 우선출자증권 발행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였고, 조합이 보유한 여유자금의 운용효율을 위해 회사채와 수익증권까지 그 운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의 정관(예)를 정함에 따라 각 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자체정관을 확정하고 있는 중이다.

금번 정관(예)는 현재 농,수협과 달리 146개 산림조합중 23개 조합만이 조합원에 의한 직접선거를 채택하고 있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참여도가 낮고 대의원회의 대표성이 낮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합장 선거를 직접선거로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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