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부대 총기 사망사고, 우발적 총기사망 사건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동의부대 총기 사망사고, 우발적 총기사망 사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는 5일 지난 달 27일 동의부대 총기 사망사고 조사결과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야기된 우발적 총기사망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동의부대에서 발생한 총기사망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조사키 위해 합참 인사운영과장 안학승 대령외 국방부 합동조사단 수사관 2명을 지난 1월 28일 현지에 급파하여 조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사고는 ’03.1.27(월) 09:35경(현지시간) 아프간 소재 바그람기지 지휘통제실 텐트내부에서 현지인 2명과 업무를 협의하던 동의부대 지원과장 이규상 소령(육사45기)이 큰소리로 전화통화하는 김효성 (육사49기) 대위에게 조용히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불응하여 시비가 발단, 전화기를 집어 던지면서 반항하는 김대위의 뺨을 때리는 등 상호 몸싸움을 하던 도중 격분하여, 09:49경 휴대하고 있던 K-5 권총을 1회 발사하여 우흉부 맹관총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현장 사망하게 한 사고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동의부대 사망사건이 바그람 기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전장 스트레스 누적에서 오는 현상으로 인해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야기된 우발적 총기사망 사건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국방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군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자는 보강수사후 의법처리 할 것이며 차후 군기강 확립대책과 함께 해외파병 부대의 근무여건 개선노력과 전장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