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과 종북은 다른 듯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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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과 종북은 다른 듯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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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황선 종북토크쇼 논란에 새민련의 끼어들기는 심각한 문제

▲ ⓒ뉴스타운
국내정치인들 중 우익애국세력으로부터 '종북(從北)'이라고 비난 받은데 대하여 민형사 소송을 벌여 법정다툼을 벌임으로서 종북 논란이 심심찮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밀입북전과가 있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황선과 북한을 여섯 차례나 들락거렸다는 재미동포 신은미라는 여성이 전국을 돌며 '종북 토크 콘서트'를 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달 19일 조계사에서 개최 된 토크콘서트에 새민련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이 "조계사 스님을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들려 인사만 했다"고 둘러 댄 것이 종북논란에 기름을 붓게 된 데에다가 홍익표 의원 등 10여명의 새민련 소속 의원들이 오는 4일 김대중센터에서 신은미 씨를 초청 간담회를 갖기로 했던 것 등으로 종북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뒤늦게 황선 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데 이어서 신은미 씨 부부에 대하여서는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 진 가운데 신은미 씨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시민권자도 국가보안법에 상관이 되나요?"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국민이 황당해 하고 있다. 

신은미 씨가 미국시민권을 가진 것을 마치 외교관이 갖는 면책특권이라도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미국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인이건 대한민국 영토에서 범법을 하면, 대한민국 형법이나 군법 또는 국가보안법 등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형법상 내란 및 외환(外患)유치, 여적(與敵), 이적 및 간첩죄는 국적을 불문코 처벌이 가능하며, 軍형법상 반란, 간첩, 이적 등 범죄는 민간인도 군사법정에 서게 되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등의 혐의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면 국적을 불문코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은미 씨가 미국국적을 가진 교포라 할지라도 공안당국의 수사결과 형법상 간첩이나 국가보안법상 범죄가 입증되면 처벌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며, 황선이나 신은미 씨가 국보법으로 처벌 될 경우 황선 신은미 토크콘서트에 합석한 임수경이나 신은미 씨를 초청, 별도의 간담회를 갖겠다는 홍익표 등 새민련의원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은미 씨는 국가보안법위반 논란이 대두하자 "국가보안법으로 걸고넘어진다면 통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행위를 통일에 연관 합리화 하려 하는 등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폐지논란이 재연될 기미가 엿보이는 가운데 이문제와 관련하여 간첩과 종북, 친북과 종북에 대한 정의가 새삼스럽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간첩이란 북괴노동당 또는 노동당이 구축한 지하당 및 반국가단체에 포섭, 혁명사상에 대한 학습교양을 받고 이에 적극동조, 수령과 당에 절대충성하고 무조건 복종하겠다고 선서 후 조직에 가입, 간첩임무수행을 위한 밀봉교육 등 훈련과 검열에 통과된 자가 지하당구축, 기관침투, 기밀탐지 및 보고, 파괴 및 선전선동 활동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한편 종북이라면, 간첩 또는 지하당 조직원에 포섭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수법에 의해 의식화 되거나 기만적 선전수법과 감상적 선동구호에 현혹되어 북의 주장과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구적 주장과 위선적 행태에 동조하여 북의 노선에 동참 추종하거나 북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 실행하는 자를 통틀어서 '종북'이라고 폭넓게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간첩과 종북의 의식과 사고, 주장과 행동 상 경계나 차이는 별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적화혁명이론과 그에 대한 신념과 열망, ▲노동당 입당여부와 지하당가입여부 ▲지령에 의한 임무수행과 반체제반정부투쟁에 동조동참 정도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 친북(親北)과 숭북(崇北), 종북(從北)을 엄격히 구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분단 70년, 만 3년 1개월 2일강의 전쟁, 휴전 된지 61년, 250km 휴전선과 동서해 NLL에서 중무장한 200만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공산당 특유의 사상이념선전공세와 지하당구축 및 통일전선조직침투, 국내외 무력도발 등 '제2전선' 구축, '남조선폭력적화혁명' 노선 전위대가 간첩과 지하당이며, 불순조직에 가입 학습교양세뇌 된 자를 종북이라 할 것이다. 

소위 종북의 사상이념체계와 신념의 원천은 이른바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사상에 연원을 두고 있다. 형법상 간첩 및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 각종 죄목에 해당되는 '이적반역' 행위자들이 '종북'으로 분류 지목당하는 데에 히스테릭 한 반응을 하는 데에는 스스로 저질러 온 '이적반역'에 대한 죄행(罪行)의 무거움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소위 간첩 및 지하당 또는 '주사파'라 일컫는 광범한 의미에서 종북들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 될 나라, '반제민족해방과인민민주혁명'이 불가피 한 미제식민지 친일 파쇼지배체제라고 단정 짓고, 자유민주체제와 대한민국정부를 전복 타도하기 위해서는 북한 노동당과 노동당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지하당 지도로 '남조선적화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믿고 있다. 

김정은시대에 들어 와 2012년 4월 12일 개정 된 소위 당규약서문에서도 연전히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한반도 적화통일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가하면, 소위 정치사전에는 민족해방인민민주혁명을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족해방을 이룩하며 봉건적 착취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회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반동관료배"를 타도 박멸해야 할 혁명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치사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혁명의 동력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농민과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등 광범한 반제민주력량이며,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들도 이 혁명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함으로서 광범한 통일전선을 대남폭력적화혁명의 요체로 삼고 있다. 

이는 이른바 북한혁명기지 강화, 남조선혁명역량강화, 국제혁명역량 강화라는 '3대혁명강화' 노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혁명역량강화를 위해 '혁명의 참모부'로서 지하당과 전위조직을 구축하고 적화혁명에 앞장설 청년학생과 지식인에게 '진보'란 수식어로 미화하고 적화혁명을 지원 동참할 종교인 및 자본가에게 '양심'의 탈을 씌워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 국제적혁명역량강화 노선은 남한에 비해서 북한의 경제력이 앞서던 1970년대 초 이전까지는 중남미와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 '비동맹외교'에 주력하고 재일 조총련과 미주지역 교포사회 침투에 주력했으며,1990년대 범민련과 2000년대 '6.15공동선언실천연대'등을 통해서 교포사회를 집중공략, 반한친북세력구축에 상당 수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기막힌 노릇은 "상주(喪主)보다 곡재인(哭才人)이 더 슬프게 운다"는 속담처럼 북괴노동당이나 간첩, 지하당 총책보다 '종북'세력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김정은이 반인류 인권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정에 서야 할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북한체제 미화와 김정은 3대 세습폭압독재체제 정당화에 혈안이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밀입북전과와 평양 원정출산으로 물의를 빚은 장본인 황선과 노동당창당기념일, 김일성생일, 북한정권창건일 등 북한의 국경일과 주요 행사에 때 맞춰 여섯 차례나 초청 방북을 한 신은미, 승려를 만나러 조계사에 들렸다가 우연히 동석하게 됐다는 밀입북전과 임수경 등의 '종북성' 여부는 보안 및 방첩기관이 밝힐 일이지만 석연찮은 구석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원내 130석 제1야당 새민련에게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기본질서에 합당한 '합헌' 정당이라면 "김정일이 하고 싶은 더러운 일을 간첩이 해도 이보다 더 잘 할 수 없다"고 홍콩발행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AWSJ)이 사설(2004.10.25)로 칭찬(?)했던 열린우리당 시절의 고사를 상기하여 똑 같은 오해와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충고 겸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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