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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에 적발, 입건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P씨(30) 등 7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씨 등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최근까지 남.여 회원간 음란 화상채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 일정금액을 결재한 남성회원들에게 여성회원들의 음모.성기 노출 등 음란 행위를 보여 주는 수법으로 1∼11개월에 걸쳐 사이트별로 1억5000만원∼2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P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6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P씨 등은 인터넷에 '고수입을 보장한다'며 광고를 낸후 20∼30대 여성회원 5000∼6000여명을 모집했으며 이들에게 남성회원들이 결재한 금액의 30∼40%를 입금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P씨 등은 불특정 네티즌들을 상대로 불법 스팸메일 발송 또는 사이트 광고를 내 사이트별로 남성 3만∼6만여명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정보통신부에 이번에 적발된 7개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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