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혁명참가자 유족 등록신청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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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혁명참가자 유족 등록신청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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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3일 오후 2시 충남공주시청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족등록 신청을 법정기한(특별법 제5조 : 2005년 9월 5일까지)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시도별 순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등 신청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충남지역 업무설명회는 오는 3일 오후 2시에 공주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 참가대상은 각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족과 후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 관련 단체 인사와 시·도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지원담당부서 관계공무원 등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지역별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및 참여자결정 신청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신청서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며
▲유족등록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도 갖는다.

참여자 유족(자녀 및 손자녀)의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는, 유족이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9월 5일까지 시·도 실무위원회 지원담당부서에 접수를 해야 된다.

시·도 실무위원회에서는 1차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로 심의·의결을 요구하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을 요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지난해 3월 5일 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6개 시·도별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참고로,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갑오년)에 전개된 역사적 사건으로, 당시 동학농민혁명군은 부패하고 무능한탐관오리 및고위 지도층에 맞서 사회개혁을 요구했고, 또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처에서 무기를 들고 혁명 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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