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치대금 소송' 엄앵란씨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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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치대금 소송' 엄앵란씨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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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치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결

▲ ⓒ뉴스타운
김치공급업체인 주식회사 효원과 엄앵란씨와의 김치대금 소송에서 엄앵란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재판장 김필곤)는 26일 오전 10시 “엄앵란씨는 김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과 같이 “(엄앵란씨는)김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는 “엄앵란은 김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었다.

김치공급업체인 효원은 (주)엄앵란이 김치대금을 미지급한 것과 관련 엄앵란이 (주)엄앵란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주장하면서 엄앵란을 상대로 김치지급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김치지급대금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항소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재판결과는 단순한 대금 소송 보다는 상대방이 유명인임을 기화로 이미지를 실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걸고, 이를 언론이 보도케 하는 수법으로 유명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국가기관을 악용하는 사례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사건 관련 1심 판결 후 엄앵란씨 측은 “법원이 ‘엄앵란은 김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일부 매체는 마치 법원에서 엄앵란에게 김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판결을 선고했다고 보도함으로써 평생을 영화인으로서 명예와 신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엄앵란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주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바 있다.

엄앵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사안의 진상이 불명확하거나 비방목적의 고소사건을 보도케 하려고 시도하는 사례의 경우 사법적인 판단이 날 때까지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소권의 남발이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이 법정의 승부사, 무죄 제조기라는 별칭을 붙여준 변호사로 유명하다. 특히 주병진, 송일국, 주지훈, 권영찬, 편승엽씨 등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 냄으로써 위기관리 전문변호사로도 소문나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에도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대방과 전 아나운서를 간통으로 고소해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일어 난 사건”이라며 “유명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론이 죄인처럼 낙인찍는 것은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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