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다르면, 이씨 등 3명은 사전 공모하여 지난 27일 화성시 소재 모 식당에서 00회원 모임을 개최한 후 화성시장보궐선거 후보자 아무개로 하여금 동 모임에 참석케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이다.
이씨와 또 다른 곽모씨는 함께 모인 회원 60여명에게 총 1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 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으로 철저히 보장됨으로 위법행위 발견시 신고.제보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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