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장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요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제28장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요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6부 좌익세력과 노무현정부의 역사왜곡

정부보고서의 요지

아래는 이른바 정부보고서에 있는 요약문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의 ‘정부보고서’는 무장공비의 가공할 야만적 테러행위와 제주도 좌익들의 만행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군경과 미군정의 조치에 대해서만 야만적인 것으로 부풀렸다. 이하 정부보고서의 말미에 실려 있는 요약문을 다시 요약한다(이하 필자의 요약문).

4·3 사건의 발단은 3·1절 발포사건으로 촉발됐다. 3·1 사건은 경찰이 시위 군중에게 발포해 6명 사망, 8명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희생자 대부분이 구경하던 일반주민이었다. 경찰발포에 항의한 ‘3·10 총파업’은 관공서, 민간기업 등 제주도 전체의 직장 95% 이상이 참여한,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민·관 합동 총파업이었다.

사태를 중히 여긴 미군정은 조사단을 제주에 파견, 이 총파업이 경찰 발포에 대한 도민의 반감과 이를 증폭시킨 남로당의 선동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후 처리는 ‘경찰의 발포’보다는 ‘남로당의 선동’에 비중을 두고 강공 정책을 추진했다. 도지사를 비롯한 군정수뇌부들이 전원 외지사람들로 교체됐고, 응원경찰과 서청단원 등이 대거 제주에 내려가 파업 주모자에 대한 검거작전을 전개했다. 검속 한 달 만에 500여 명이 체포됐고, ‘4·3’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구금됐다. 테러와 고문이 잇따랐다.

1948년 3월에는 일선 지서에서 잇따라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사회는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위기상황으로 변해갔다.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 노출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었다.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 신진세력들은 미군정 당국에 등 돌린 민심을 이용해 두 가지 목적, 즉 하나는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다른 하나는 당면한 단선·단정을반대하는 ‘구국투쟁’으로서 무장투쟁을 결정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350명의 무장대가 12개 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됐다. 이들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지와 단선, 단정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미군정은 초기에 이를 ‘치안상황’으로 간주 경찰력과 서청의 증파를 통해 사태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과 군정장관 딘 소장은 경비대에 진압작전 출동명령을 내렸다.

한편 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무장대 측 김달삼과의 ‘4·28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사태 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평화협상은 우익청년단체에 의한 ‘오라리 방화 사건’등으로 깨졌다. 미군정은 제20연대장 브라운 대령과 24군단 작전참모 슈 중령의 제주 파견, 경비대 9연대장 교체 등을 통해 5·10선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 2개 선거구만이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

그러자 미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최고사령관으로 임명, 강도 높은 진압작전을 전개하며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5월 20일에는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해 무장대 측에 가담하는 사건이 생겼고, 6월 18일 신임 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부하 대원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었다.

그 이후 제주 사태는 한때 소강국면을 맞았다. 무장대는 김달삼 등 지도부의 ‘해주대회’ 참가 등으로 조직 재편의 과정을 겪었다. 군경 토벌대는 정부수립 과정을 거치면서 느슨한 진압작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소강 상태는 잠시 뿐이었다.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필자 주 : 남한의 단독정부가 먼저 세워지고 후에 북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주장)북쪽에 또 다른 정권이 세워짐에 따라 이제 제주도 사태는 단순한 지역문제를 뛰어 넘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다. 그런데 이때 제주에 파견하려던 여수의 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걷잡을 수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에 앞서 9연대 송요찬 연대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 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 미군 정보보고서는 “9연대는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고 적고 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중산간 지대에서 뿐만 아니라 해안변 마을에 소개한 주민들까지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그 결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입산하는 피난민이 더욱 늘었고, 이들은 추운 겨울을 한라산 속에서 숨어 다니다 잡히면 사살되거나 형무소 등지로 보내졌다. 심지어 진압 군경은 가족 중에 한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 그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대살(代殺)’을 자행하였다.

12월 말 진압부대가 9연대에서 2연대로 교체됐지만, 함병선 연대장의 2연대도 강경 진압을 계속하였다. 재판 절차도 없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살되었다. 가장 인명 피해가 많았던 ‘북촌사건’도 2연대에 의해 자행되었다.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선무 병용작전이 전개되었다. 신임 유재흥 사령관은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귀순하면 모두 용서 하겠다는 사면정책을 발표했다. 이때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였다.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리에 치러졌다. 그해 6월 무장대 총책 이덕구의 사살로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다.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및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 검속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또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 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되었다.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자와 형무소 재소자 희생자는 3,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아직도 그 시신을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다.

잔여 무장대들의 공세도 있었으나 그 세력은 미미하였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禁足)지역이 전면 개방되었다. 이로써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제주 4·3 사건은 실로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다음의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1)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까지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필자 주 : 유격대가 선거관리요원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이 옥에 티라는 정도로 표현한 것임.)’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5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2) 4·3 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4·3 사건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직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4·3 사건 인명 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3)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의 가해자별 통계는 토벌대 75.1%(10,955명), 무장대 12.6%(1,764명), 공란 9%(1,266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 표시를 하지 않은 공란을 제외해서 토벌대와 무장대와의 비율로만 산출하면 86.1%와 13.9%로 대비 된다. 이 통계는 토벌대에 의해 80% 이상이 사망했다는 미군 보고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5.8%·814명)와 61세 이상 노인(6.1%·860명)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21.3%·2,985명)이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 됐음을 알 수 있다.

(4) 제주도 진압작전에서 전사한 군인은 180명 내외로 추정된다. 또 경찰 전사자는 14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4·3 사건 당시 희생된 서청, 대청, 민보단 등 우익단체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대상이 되고 있다. 보훈처에 등록된 4·3 사건 관련 민간인 국가유공자는 모두 639명이다.

(5) 서청 단원들은 ‘4·3’ 발발 이전에 500~700명이 제주에 들어와 도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그들의 과도한 행동이 ‘4·3’ 발발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4·3’ 발발 직후에는 500명이, 1948년 말에는 1,000명 가량이 제주에서 경찰이나 군인 복장을 입고 진압활동을 벌였다(필자 주 : 서청, 즉 서북청년단은 북에서 재산을 몰수당한 후 구사일생으로 넘어온 청년들로 공산당을 증오했다. 이들이 대거 경찰과 군으로 들어가 공비토벌에 참여했다. 이것을 놓고 정부보고서는 서청이 군복과 경찰복을 입고 군정의 묵인 하에 설쳤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제주도청 총무국장 고문치사도 서청에 의해 자행되었다. 서청의 제주 파견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이 후원했음을 입증하는 문헌과 증언이 있다.

(6)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진압 작전은 가장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였다. 강경진압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4·3 사건으로 가옥 39,285동이 소실되었는데, 대부분 이때 방화되었다. 결국 이 강경진압 작전은 생활의 터전을 잃은 중산간 마을 주민 2만명 가량을 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빚었다. 이 무렵 무장대의 습격으로 민가가 불타고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피해 마을은 세화, 성읍, 남원으로 주민 30~50명씩 희생되었다.

(7) 9연대에 이어 제주에 들어온 2연대도 공개적인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즉결처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주민 집단총살 사건인 ‘북촌사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마을 주민 400명 가량이 2연대 군인들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이다. 위원회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이 45개소에 이른다.

(8) 1948년 12월(871명)과 1949년 6월(1,659명) 등 모두 두 차례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4·3 사건 군법회의’는 다각적인 조사결과, 재판의 공판조서 등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판이 없었거나 형무소에 가서야 형량이 통보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 하루에 수백 명씩 심리 없이 처리하는 한편, 이틀 만에 345명을 사형 선고했다고 하나 이런 사실이 국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점, 그 시신들이 암매장된 점 등 당시 제반 정황을 볼 때,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9) 1948년 11월 17일 선포돼 그해 12월 31일 해제된 ‘4·3 계엄령’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발효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측과 일제 계엄령이 계속 효력을 갖고 있기에 적법하다는 측의 다툼이 있다. 여기서는 계엄의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서 제주도에서의 계엄령 집행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탈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계엄령하에서 재판절차 없이 즉결처분이 빈번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군 지휘관들조차 계엄령을 잘 알지 못했는데, 심지어 계엄령 해제 후인 1949년 제주작전에 참여한 2연대 대대장이나 독립대대 대대장은 그때까지도 계엄령이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10) 집단 인명피해 지휘체계를 볼 때 중산간 마을 초토화 등의 강경작전을 폈던 9연대장과 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이 두 연대장의 작전기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에 전체 희생의 80% 이상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 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본색원 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겚)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발언하며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11) 4·3 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 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이 미군정 하에서 시작됐으며,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미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한·미 간의 군사협정에 의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하였고, 제주진압작전에 무기와 정찰기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켰던 9연대의 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송요찬 연대장의 활동상을 대통령의 성명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한 기록도 있다.

(12) 연좌제에 의한 피해도 극심하였다. 죄의 유무에 관계 없이, 4·3 사건 때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자의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 활동을 제약받았다. 제주공동체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4·3 사건의 상흔들이 그 유족들에게까지 대물림된 것이었다.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연좌제로 인하여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1981년 연좌제가 폐지되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유족들이 당하는 정신적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조사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4·3 사건의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경찰 등 주요기관의 관련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 미국 비밀문서 입수 실패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끝).

위 정부보고서는 양조훈이 주도해 썼다. 그는 국무총리소속 4·3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었다. 양조훈은 정부보고서와는 별도로 그는 “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의 의의”라는 글을 자랑스럽게 썼지만 그 글에는 4·3 진상규명 작업이 왜 잘못되었는지 잘 나타나 있다. 위 기고에서 그는 정부의 4·3 보고서가 크게 2가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고 했다. 첫째 주민 희생에 키워드를 두었고 둘째, 이데올로기적 시각을 배제하고 해방 후, 남한 사회에 있었던 미소대립의 모순구조에 초점을 두었다고 했다.

진상조사 수석전문위원 양조훈이 밝힌 4·3 진상보고서에 대한 고백

보고서 발간 직후 양조훈은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채택의 의의”라는 글을 썼다. 양조훈은 4·3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다. 그의 글에는 진상규명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다. 그는 당당하게 썼지만 바로 그것이 잘못에 대한 고백서나 다름없었다. 2003년 10월 15일 양조훈이 작성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는 고건이 이끄는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는 위 기고에서 정부의 4·3 보고서가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다.

정부보고서는 1) 정부 차원에서 조사한 최초의 보고서다. 2) 인권침해 규명에 역점을 두었다. 3) 정부가 인권유린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했다. 4) 대량학살을 초래한 초토화 작전이 이승만과 미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규정했다. 5) 한국 최초로 특별법에 의해 과거를 청산했다.

양조훈에 의하면 보고서는 두 가지 쟁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1) 주민 희생에 키워드를 두었다.
(2) 이데올로기적 시각을 배제하고 해방 후, 남한 사회에 있었던 미소대립의 모순구조에 초점을 두었다.

양조훈은 진상보고서에 잉태된 쟁점을 이렇게 밝혔다.

(1) 인명피해의 숫자: 접수된 피해자의 총수는 14,028명 이지만 25,000~30,000명으로 추정한다.

(2) 토벌대가 희생자의 86%를, 무장유격대가 14%를 죽였다.

(3) 4·3 무장봉기의 시발은 3·1 사건이다. 3·1 사건에서는 경찰이 시위대 6명을 총으로 쏘아 살해했고, 육지 출신 도지사가 와서 극우적 행동을 보였고, 증원된 경찰과 서청에 의해 검거, 테러, 고문행위가 자행됐다. 이를 기화로 남로당제주도당이 5·10 선거 반대투쟁을 일으켜 4월 3일부터 경찰지서 등을 습격하는 무장봉기 사태가 발생했다.

(4) 여기까지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가 전혀 없었다. 다만 남로당 제주도당의 지시를 받은 무장대가 군경, 선거관리요원, 경찰가족,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무장대의 분명한 과오 였다.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하여 남한에서의 ‘인민민주주의 정권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5) 무장대의 조직은 인민유격대, 자위대, 특공대로 편성되었다. 무장유격대의 전체 숫자는 500명, 4월 3일 봉기 때의 무장병력은 350명, 총은 낡은 99식이 30여 정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서를 습격해서 빼앗고, 국방경비대가 탈영 입산함에 따라 무기가 늘어났다.

(6) 진압작전에서 군인은 180명, 경찰은 140명이 희생됐다. 그리고 총 639명의 우익단체 요원들이 보훈대상이 되어 있다.

(7) 시기별로 인명피해가 가장 심한 시기는 1948년 11월 부터다. 9연대가 강경진압에 의해 중산간 마을 95% 즉 30,000여 동을 초토화시켰다.

(8) 토벌대의 대표적인 ‘과오’는 대량살상이다. 제2연대는 북촌 사건을 저질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400여 명을 집단 총살했다.

(9) 군법회의가 정상적인 법적 절차 없이 사흘 만에 345명에 대해 사형선고 했다.

(10) 보고서는 집단 인민 피해 책임을 1차적으로 9연대장과 2연대장에 물었다. 최종적인 책임은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을 지시한 이승만”에 물었다.

(11) 미군정에 궁극적인 책임을 묻는다. 특히 미군정은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킨 9연대 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했다.

(12) 연좌제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1981년 전두환이 연좌제를 폐지할 때까지 희생자의 86%에 해당하는 유가족들은 고통을 받았다.

이상은 4·3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양조훈이 정정당당하게 내놓은 배짱있는 글이다.

양조훈은 정부진상조사의 주안점이 ‘이데올로기(이념)’가 아니라 ‘주민희생’ 이라고 규정했다. 4·3 사건은 분명한 좌-우익 사이에 발생한 이데올로기 사건이다. 이데올로기 사건에서 이데올로기를 빼면 무엇이 남는가? 이데올로기가 없었다면 어째서 해방의 기쁨을 만끽할 사이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들이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국민들을 무고하게 살해하고 파업을 하고 방화하고 파괴를 일삼았겠는가? 이데올로기가 없었다면 소련이 500만엔을 지원하면서 9월의 총파업과 10월의 대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박헌영의 지령으로 4·3 사건을 준비하고 일으켰던 김달삼은 해주로 탈출하여 북한에서 북한판 국회의원이 되었고, 박헌영-김일성-스탈린 만세를 불렀다. 제주도 무장대들과 그 동조자들은 적기가, 인민항쟁가를 부르고 인공기를 게양하고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을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마구 살해했다. 이런 것들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었던가? 4·3 사건에서 어떻게 감히 이데올로기를 빼낼 생각을 다 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지금도 제주도는 옛날 4·3시대로 되돌아가 있다. 900여 억원을 들여 4·3 평화공원과 평화기념관을 세워놓고 모든 방문자들을 상대로 이데올로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공격하는 애국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요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 구닥다리 색깔론은 집어치워라!” 자기들은 속으로 이데올로기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애국자들을 향해 혐오의 언어인 “빨갱이”나 쳐드는 수구꼴통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좌파들의 DNA인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