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억 보험금"때문에 임신 7개월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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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억 보험금"때문에 임신 7개월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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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약 26개의 보험에 가입, 월 360만원씩 보험금 납입

▲ 천안동남경찰서 ⓒ뉴스타운
새벽 졸음운전 사망사고로 자칫 종결될 뻔한 사건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73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밝혀졌다.

천안동남경찰서(서장 홍덕기)는 지난 8월 23일 새벽 03:40경 경부선 하행 고속도로 천안삼거리 휴게소 맞은편 비상주차대에서 정차되어 있던 8톤 화물차량의 후미에 조수석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이모씨(남, 45세)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2008년도에 외국 국적의 피해자와 국제결혼을 한 후 자영업에 종사하며 생활했고, 올해 8월 23일 새벽 서울을 갔다 오던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이씨가 운행하던 승합차가 화물차의 후미에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배속에 있던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인근 cctv 분석결과, 사고 전 이씨의 차량에서 상향등이 작동되면서 화물차로 접근하는 장면을 확인했고, 임신 중인 피해자는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고 잠을 자던 중 사고현장에서 즉사한 반면, 이씨는 안전밸트를 착용하여 부상이 경미하고, 차량 파손부위가 조수석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했다.

경찰은 이씨가 아내 명의로 H생명 등 약 26개의 보험에 가입해 두고 월 360만원씩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73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과, 사망한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합동하여 사고영상 분석, 현장조사, 시물레이션 작업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사고지점 800미터 전에서 커브를 안전하게 돌아 나왔고, 400미터 전에서는 상향등이 작동되면서 가속을 하여 진행하던 중사고 직전 차량 운행 방향이 갑자기 2차례에 걸쳐 바뀐 후 조수석 측으로 충격한 고의적인 사고임을 밝혀냈다.

한편 이씨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씨를 구속하고 보강 수사를 벌여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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